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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법인세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2. 11. 20.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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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특별 세액 감면 : 대상업종

▶조특법 제7조1항 1호

가. 작물재배업

나. 축산업

다. 어업

라. 광업

마. 제조업

바. 하수ㆍ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사. 건설업

아. 도매 및 소매업

자.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차. 출판업

카. 영화ㆍ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영화ㆍ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영화ㆍ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배급업,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녹음업

타. 방송업

파. 전기통신업

하.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거. 정보서비스업

너. 연구개발업

더. 광고업

러.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머. 포장 및 충전업

버. 전문디자인업

서.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

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수탁생산업(受託生産業)

저. 엔지니어링사업

처. 물류산업

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퍼. 「해운법」에 따른 선박관리업

허.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의원ㆍ치과의원 및 한의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의료업"이라 한다)

고.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 및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노.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도.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로.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모.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보.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오.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조.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초.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 감면 비율

▶ 조특법 제7조 제1항 2호

① 소기업

 가.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  : 10%

 나.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  이외 업종 - 수도권 : 20%

 다.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  이외 업종 - 수도권 외의 지역: 30%

 

② 중기업

 가.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 - 수도권 : 감면없음

 나.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 - 수도권 외의 지역 :  5%

 다.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 이외 업종 - 수도권 : 감면없음, 단 지식기반산업(주1)은 10%

 라.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 이외 업종 - 수도권 외의 지역: 100분의 15

 

※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

 

(주1) 지식개발산업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기반산업”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엔지니어링사업
2. 전기통신업 (2010. 2. 18. 개정)
3. 연구개발업 (2010. 2. 18. 개정)
4.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2010. 2. 18. 개정)
5. 영화ㆍ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2010. 2. 18. 개정)
6. 전문디자인업 (2008. 2. 22. 신설)
7.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 (2010. 2. 18. 개정)
8. 광고업 중 광고물 작성업 (2010. 2. 18. 개정)
9.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2010. 2. 18. 신설)
10. 방송업 (2010. 2. 18. 신설)
11. 정보서비스업 (2010. 2. 18. 신설)

 

◈ 중기업과 소기업의 구분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아래의 ①과 ②를 모두 충족시키는 기업이 소기업임. 이외의 중소기업은 모두 중기업임.

① 상시종업원수 기준  

1. 제조업을 주된 사업 : 100명 미만
2. 축산업ㆍ광업ㆍ건설업ㆍ출판업ㆍ물류산업 또는 여객운송업을 주된 사업:  50명 미만
3. 기타의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 : 10명 미만

 

② 매출액 기준 : 매출액이 100억원 미만인 기업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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