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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 사업자 등의 현금영수증 미발행 과태료

부가세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2. 11. 19.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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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는 거래상대방이 요청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의무가 있음, 단 전문직 사업자등의 경우는 거래상대방이 요청하지 아니하여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의무가 있음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거래의 조건(①,②,③,④모두 충족해야함)

①  법령에서 정하는 사업자가 공급자 이어야 한다.

현금영수증 발행의무자(소법 제162조의3 제4항, 소령 별표3의 3)

가.  사업서비스업 :

변호사업, 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나. 보건업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일반의원(일반과, 내과, 소아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과, 정신과, 피부과, 비뇨기과, 안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방사선과 및 성형외과), 기타의원(마취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등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병과),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다. 기타업종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골프장업, 장례식장업,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일반유흥주점업(「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을 포함한다), 무도유흥주점업, 산후조리원

 

② 공급받는 자는 사업자가 아닌 일반소비자 이어야 함.

부가가치세 포함 건당거래금액이 30만원 이상이어야 함.

현금으로 받은 금액이 30만원 미만이더라도 건당 거래금액이 30만원이상이면 현금영수증 발행해야함.

소득세법 집행기준 162의 3-0-2 【병원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금액】
①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 거래금액은 보험급여를 포함한 총진료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현금영수증은 현금으로 받은 금액에 대하여만 발급해야 함.

 

④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만(계좌이체 포함) :

 

◈ 현금영수증 미발행 과태료

현금영수증 미발행 거래대금의 50%를 과태료로 부과함, 가산세가 아닌 행정처분임.

부가가치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 누락시 별도의 가산세가 부과됨.

 

조세범처벌법 제15조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의 위반】
① 「소득세법」 제162조의 3 제4항, 「법인세법」 제117조의 2 제4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거래대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해당 거래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대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010. 1. 1. 개정)

한다


현금영수증 지연발행 소급발행  ⇒ [현금영수증 발행시기 소급발행 지연발행를 참조하세요

 

◈ 현금영수증과 세금계산서 발행

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고 하더라도 현금영수증 발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임.

②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현금매출명세서에 기록했다고 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아니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임.

③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국세청에 전송한 경우는 현금영수증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함(재소득-547, 2011.12.21)

 

※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를 경우국세청이 지정한 코드(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자진해서 발급해야함.

 

◈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2조 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3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3조, 「법인세법」 제12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라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재소득-547, 2011.12.21.

【질의】

비사업자에게 주민등록번호 기재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여부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현금영수증가맹점인 개인사업자 및 내국법인을 말한다)가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 3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및 제53조의2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동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 동 거래는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에 해당되지함.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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