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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토지의 양도소득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2012.10월 현재)

양도소득세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2. 10. 22.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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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2주택이상자와 비사업용토지의 세율은 2012년중 지속적으로 변동하여 추적이 어려워 정리해봅니다. 법적 명칭은 비사업용토지 입니다. 비영업용토지나 비업무용토지가 아님에 유의바랍니다.

 

◈ 비사업용토지의 적용세율

① 2012.12.31일 까지의 양도분 : 일반세율 6 ~ 36%

② 2013.01.01일 이후의 양도분 : 중과세율(60%)

 

※ 사업용토지의 세율 : 일반세율 6 ~ 36%

2013년 세법개정안 -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중과제도를 폐지 -> 국회통과 되면 폐지되나 여부는 불투명함. 개정안은 대부분 국회통과하나 일부 통과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음에 유의

   

◈ 비사업용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여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불가

※ 1세대2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 2012.10월 기준으로 적용가능함.

※ 2013년 세법개정안 - 비사업용 토지도 최대 30% 세금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2013년 세법개정안 : 기획재정부 2012.08.09발표]  

 

◈ 비사업용토지의 사업기간 판정요령 : 아래의 기간동안 사업에 사용한 경우가 아님..

1)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을 사업에 사용
2)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을 사업에 사용
3) 보유기간중 100분의 80 이상을 사업에 사용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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