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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의 연락사무소 및 지점 설치절차

지점,연락사무소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1. 10. 31.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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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의 국내지사는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는 경우의 '지점'과 외국법인의 영업활동을 보조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자산의 단순구입, 업무연락, 광고.선전, 정보의 수집.제공, 시장조사 기타 사업의 예비적.보조적 활동만을 수행하는 경우의 '연락사무소'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 외국환은행에 연락사무소 설치신고 시 준비서류


외국법인이 국내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규정 제9-33(설치신고 등)에 따라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것이며, 지점 또는 연락사무소 설치 신고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동일한 것입니다.


1.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신고서

2. 본점인 외국법인의 명칭ㆍ소재지 및 주된 영위업무의 내용을 증빙하는 서류

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설치에 관한 허가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빙하는 서류사본

4. 국내에서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내용과 범위에 관한 명세서

외국환은행에 연락사무소 설치신고시 " 본점인 외국법인의 명칭ㆍ소재지 및 주된 영위업무의 내용을 증빙하는 서류" 로 일반적으로 외국 본점의 정관 및 등기부등본을 제출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영업허가서는 허가를 필요로 하는 사업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관할세무서에 연락사무소 고유번호 신청


외국법인은 국내에 연락사무소 개설후 2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아래의 서류로 연락사무소 설치사실을 신고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1) 사업자등록신청서

2) 임대차계약서사본

3)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신고서등 외국환은행에 연락사무소 설치신고시 제출한 제반 서류사본

 ☎ 지점및 연락사무소 설치 대행 업무


재인세무회계사무소에서는 지점, 연락사무소,영업소,지사의 설치업무를 대행합니다.

                       

필요서류 및 제반설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필요서류

① 위임장 : Power of Attorney  (외국 현지 공증사무실에서 공증 필첨)
② 외국회사 법인등록증명서 3 (외국 현지 공증사무실에서 공증 필첨
)
 외국회사 이사회의사록 3 (외국 현지 공증사무실 공증 필첨
)
  
이사회의사록에는 아래의 내용이 필히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한국연락사무소 설치한다는 뜻
  * 한국연락사무소의 주소
  *
한국연락사무소의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생년월일 기재될 것

④ 외국회사 정관사본 1부(공증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국지사의 대표자가 외국인이면 여권사본 또는 외국인거소증명원 2부
    한국대표자가 내국인인 경우는 주민등록등초본 2부


나 지점 및 연락사무소 설치 소요기간 6 영업일
① 필요서류가 외국 현지로부터 도착하는 시간 : 통상 3
② 지점및 연락사무소 설치기간 : 통상 3 

. 비용
대략 총액 600,000원 소요됩니다.(상황에 따라 비용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기타 부수업무
- 외국환은행에 외국회사 국내지사 설치신고
-
세무서에 외국회사 연락사무소 고유번호증 신고

◈ 참고 법령

외국환거래규정 제9-32조 【적용범위 및 구분】

① 비거주자가 국내에 지점 및 사무소(이하 이 절에서 “국내지사”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법 제3조 제1항 제19호 마목 및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수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절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외국은행 국내지점 및 사무소는 제2장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2009. 2. 3. 개정)

② 비거주자의 국내지사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는 “지점”

2.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업무연락, 시장조사, 연구개발활동 등 비영업적 기능만을 수행하는 “사무소”

 

외국환거래규정 제9-33조 【설치신고 및 변경 등】

① 비거주자가 국내지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07. 12. 17.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의 영위를 목적으로 하는 국내지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09. 2. 3. 직제개정)

1. 자금의 융자, 해외금융의 알선 및 중개, 카드업무, 할부금융 등 은행업 이외의 금융관련업무

2. 증권업무 및 보험업무와 관련된 업무

3. 외국인투자촉진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지 아니하는 업무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8호 서식의 외국기업국내지사설치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본점인 외국법인의 명칭ㆍ소재지 및 주된 영위업무의 내용을 증빙하는 서류

2.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설치에 관한 허가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빙하는 서류사본

3. 국내에서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내용과 범위에 관한 명세서

④ 국내지사 설치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9호 서식의 외국기업국내지사변경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설치신고를 한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7. 12. 17. 개정)

1. 변경사실 입증서류

2. 사업계획서(지사의 업무내용 변경시)

< Issu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2011.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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