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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지점과 연락사무소의 차이

지점,연락사무소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1. 10. 28. 14:46

본문

해외법인의 국내지점과 연락사무소는 영업활동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요, 그 내역을 질의응답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질 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필리핀소재)이 대한민국,일본 및 중국의 원자재를 시장조사, 정보수집 및 구매를 하고자 국내에 연락사무소 또는 지점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활동범위로는 해외법인만을 위한 원자재의 시장 정보, 품질검사와 구매를 통하여 해외법인에게 인도하고 일체 타 영업활동은 없습니다.

질문1) 해외법인이 전적으로 구매의사결정을 행하고 국내에서 계약체결 및 주문서를 작성할 경우 연락사무소의 사업상 예비적.보조적 활동으로 볼 수 있는지?
질문2) 국세청외국법인 연락사무소 납세안내(2007.5)상의 자산의 단순한 구입이 정의와 범위?
질문3) 연락사무소 설치 후 국내 고정사업장으로 간주될 경우, 해외 법인에 인도하는 원자재의 장부 계리를 해야 하는지? (, 자산 인식 후 판매...)
판매로 장부계리를 해야 한다면, 이전가격 적용여부와 정상가격산출방법은?
질문4) 질문3)연락사무소가 고정사업장으로 간주될 경우 연락사무소 폐쇄 및 국내지점으로 전환 신고 여부?

답변


<질의1>

법인세법 제94조 제4항에서 고정된 장소의 활동이 외국법인 활동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이 아닌 예비적이고 보조적이 성격을 갖는 장소는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산의 단순한 구입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와 광고, 선전, 정보수집, 시장조사를 위해서만 사용하는 장소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경우, 광고선전, 구매 활동등이 고정사업장에서 제외되는 예비적, 보조적 활동이 되기 위해서는 그 활동이 본점 전체활동의 필수적이고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지 않아야 하며, 외국본점 외에 타 회사 등을 위한 광고, 구매 등은 예비적 보조적 활동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귀 본점법인의 제조활동을 위해 한국에서의 정보수집, 구매활동만을 하는 경우 예비적 보조적 활동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질의2>

자산의 단순한 구입이란, 외국 본점을 위해 국내에서 자산을 구입하여 인도하기 위한 활동으로 동 자산 구입과 관련하여 국내 또는 본점외 사업자등에게 판매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질의3>

동 연락사무소의 활동이 고정사업장에 해당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법인제세 신고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때 국내에서 자산구매 후 해외본점(특수관계자)에게 매도하는 경우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법률 제4조의 이전가격과세조정 대상이 되는 것이며, 정상가격 산출방법은 같은 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르는 것입니다.


<질의4>

연락사무소가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에 고유번호증 반납하고 아래서류를 첨부하여 국내사업장 설치신고 및 사업자등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국내사업장설치신고서(법인세법 별지 73)

- 본점의 등기부등본 및 정관사본

- 대차대조표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사업허가증 사본 (해당되는 경우)

- 지점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영위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Issu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201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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