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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법인세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2. 8. 15.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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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도입 배경 ○투자촉진과 함께 고용증대를 세제측면에서 지원하고자 -설비투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고용창출과 연계된 투자에 대해 지원하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전환 ○기업의 일자리 창출 및 학업과 취업을 병행하는 교육체계 구축 지원 □(적용시기) 2012.1.1.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 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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