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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취득과 세금

지방세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2. 8. 5.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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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지난 시간까지는 봉급생활자에게 꼭 필요한 세금에 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시간부터는 주택과 관련된 세금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바로 주택을 취득 시 내야 하는 세금인데요~~~
어떤 세금을 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 주택의 취득과 세금


주택의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건축 등의 방법에 의하여 유·무상으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주택 취득 시 다음과 같은 세금이 과세됩니다.

 

 

 

◎ 주택 취득 시 세금의 신고·납부


▶ 지방세
· 취득세 : 새로운 집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시·군·구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이 기한을 넘기면 신고(20%) 및 납부(1일 1만분의 3) 불성실 가산세를 부담합니다.
·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 취득세를 납부할 때 같이 납부합니다.

 


 

▶ 인지세
·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매매계약서 등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정부 수입인지를 증서에 첩부하고, 증서의 지면과 인지에 걸쳐 작성자의 인장 또는 서명으로 소인하여야 합니다.
· 주택의 경우 매매계약서 상 기재금액이 1억원 이하인 때에는 인지세가 비과세 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
부동산을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경우에는 별도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 부동산 취득에 소요된 자금출처 조사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부동산을 자신의 능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취득자금의 출처를 조사받게 되고 조사결과 취득자금의 출처를 제시하지 못하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 주택 보유 시 내야 하는 세금


▶ 재산세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부속토지 포함)을 소유한 자에 대하여 매년 7월과 9월에 재산세가 1/2씩 나누어 과세됩니다.

 

▶ 종합부동산세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부속토지 포함)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6억원(1세대 1주택자는 9억원)을 초과하여 소유한 자에 대하여 매년 12월에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됩니다.

 

▶ 관련 부가세
재산세에는 지방교육세·지역자원시설세, 종합부동산세에는 농어촌특별세가 함께 과세됩니다. 

 

< 출처 : 국세청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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