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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변동통지가 불복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인지 검토

판례예규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2. 6. 13.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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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이 불복청구 대상인지 검토 예규>

[ 문서번호 ] 서삼46019-10337            

[ 생산일자 ] 2002.02.28

[ 제 목 ]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이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되는 지 여부

[ 요 지 ]

과세관청이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에 따라 당해 법인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통지한 경우, 그 세무조사내용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받은 당해 법인이 되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서삼46019-10609, 2001.11.01)의 내용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서번호 ]  심사기타2008-0015 (2008.03.17)

[ 전심번호 ]    

[ 제 목 ]

납세자에게 통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불복청구 대상인지 여부

[ 요 지 ]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앞서 당해 개인의 소득금액이 변동되었음을 사전에 통보하는 행위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음.

 

< 출처 : 재인세무회계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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