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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지방세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2. 6. 3.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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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란 일정한 자산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과세하는 도세(또는 특별시세∙광역시세)를 말한다. 2011년부터 종전의 등록세 중 소유권 취득과 관련된 등기∙등록에 대한 과세대상을 취득세로 통합하였다. 원칙적으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 및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취득세의 과세표준, 부동산 취득의 세율 및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에 대하여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자.

 

취득세의 과세표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취득 당시의 가액이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을 말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주택법에 따라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주택거래가액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가액을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본다. 여기서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이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부동산 취득의 세율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과세표준에 다음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① 농지 : 1천분의 23
② 농지 외의 것 : 1천분의 28

2. 위 1외의 무상취득 :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 : 1천분의 28

3. 원시취득 : 1천분의 28

4.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 1천분의 30,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 : 1천분의 25

5. 공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외) : 1천분의 23

6. 합유물 및 총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 : 1천분의 23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① 농지 : 1천분의 30
② 농지 외의 것 : 1천분의 40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 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1천분의 4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의 50을 경감하도록 하고 있다.
① 1주택이 되는 경우
② 이사, 근무지의 이동, 본인이나 가족의 취학, 질병의 요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종전의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신고한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원칙적으로 주택의 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세율은 4%이지만,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 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1주택이 되거나 일정한 일시적인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50%를 경감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일정한 일시적인 2주택이 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는 것이다.

 

< 출처 : 비즈앤택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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