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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등 변동상황 미제출 가산세 적용시기

법인세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2. 6. 1.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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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등 변동사항명세서 미제출 또는 부실제출시 가산세는 최초에 잘못 기재된 첫해만 가산세를 부담하는 것이며, 반복적으로 잘못제출된 사항에 대하여서는 가산세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도 미제출 첫해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관련 법령 및 사례>

 

* (심사법인2002-14, 2002.05.13.)
전시한 관련법령(법인세법 제119조 제1항 참조)에서 살펴본 내용과 같이, 변동사항명세서는 사업연도 중에 주식 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불분명 가산세 또한 변동사항을 잘못 신고한 당해 사업연도 1회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같은뜻 : 적부 2000-48호, 2000. 8. 30 ; 법인 46012-781호, 2001. 6. 23)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주식 등의 변동사항을 최초로 잘못 신고한 1998사업연도에 대해서만 불분명 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함에도 1999 사업연도에도 중복하여 불분명 가산세를 과세하였는 바, 이는 잘못이라고 판단되므로 1999사업연도 불분명 가산세는 취소함이 타당하다.법인세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는 별지 제54호의 주식등 변동상황명세를 말하여 동 명세서에는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된 사항을 기준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161조 제1항 각호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 서면2팀-485,2008.03.19.)
사업연도 중에 주식 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61조 제5항 및 같은법 부칙(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2.1.1. 이후 최초로 제출하는 분부터 주주명부에 명의 개선된 사항을 기준으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것으로, 법인이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주주명부에 명의 개서된 사항을 기준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7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 출처 : 재인세무회계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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