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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사무소 직원의 원천징수 의무와 갑종근로소득 을종근로소득

지점,연락사무소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2. 5. 22.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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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의 직원, 한국사무소 직원이 연락사무소로부터 급여를 받는 경우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함으로  연락사무소는 원천징수의무 있는 것입니다.

 

외국법인의 직원이 본사로부터 직접 받는 경우에는 지급자가 국외에 있어 원천징수가 불가능한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을증근로소득의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거주자인 경우에는 다음 해 5월 중 종합소득세 신고
②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과세가 가능한 경우에만 비거주자가 다음 해 5월 중 우리나라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할 것입니다.

 

(참고 : 서면1팀-511, 2006.4.21.)
외국법인이 국내에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근무직원에 대한 급여를 외국 본점에서 거래은행을 통하여 각 직원의 계좌로 직접 송금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을종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나,
외국법인 연락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급여를 동 연락사무소 명의의 통장을 통하여 대표자가 각 직원 개인별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 집행기준 97-0-2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세법상 협력의무】
국내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는 외국법인의 연락사무소는 법인세의 납세의무는 없으나 원천징수의무와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있다.


원천-593, 2010.07.16

【질의】
외국법인의 국내 연락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의 급여를 해외에서 송금받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회신】
외국법인이 국내에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근무직원에 대한 급여를 연락사무소가 해외법인에서 송금받아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4호의 원천징수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급여 지급시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ㆍ 납부 및 과세기간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기질의 회신문(법인46013-1507, 1997.6.3. 및 서면1팀-511, 2006.4.21.)을 참고하기 바람.

 

(참고 : 법인46013-1507, 1997.6.3.)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다음 연도 2월말일까지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고 지급조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하나 징수한 세액을 납부하지 않고 지급조서도 제출하지 않았다면 관할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납부하지 아니한 근로소득세와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를 징수하는 것임.

 

소득세법 제1조의2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09. 12. 31. 신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居所) 둔 개인을 말한다. (2009. 12. 31. 신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2009. 12. 31. 신설)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 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2010. 2. 18. 개정)
② 법 제1조의 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2010. 2. 18. 개정)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 【거주자 판정의 특례】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출자한 경우에 한정한다)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제2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거주자로 본다. (2009. 2. 4.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거주기간의 계산】
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②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국제세원-159, 2011.04.08

【질의】
(사실관계)
o 내국법인 甲ㆍ乙의 대표이사A는 서울에 2003년까지 주민등록은 있고 미국에 가족과 함께 거주 중에 2004년 미국으로 현지이민 사유로 국내 주민등록이 말소되고 해외 영사관 재외국민등록부에 등록된 상태임.
o A는 일시적인 방문(연 30일 미만)외에 국내에 거주하지 않고 미국에서 배우자 및 자녀들과 상시 거주하며 현지에서 사업소득이발생하는 등 미국 내에서 경제활동을 지금까지 계속하여 영위하고 있음.
o A는 국내에 부동산(토지)과 예금을 소유하고 있으나 예금이자 외에 소득이 발생하지 않음.
o A는 甲법인과 乙법인의 대주주로서, 甲법인에 2009.11.25. 공동대표이사 취임(11.26. 등기)하였고, 乙법인에는 2010.3.27. 대표이사 취임(3.29. 등기)하였지만, 보수는 일체 받지 않고 甲법인과 乙법인의 업무에 대하여는 미국에 거주하면서 FAX, 우편, 유선 등으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고 있음.
o 甲법인은 국내거주 전문경영인이 공동대표이사가 담당하고 乙법인은 상무이사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o 甲법인과 乙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상 대표이사 A의 주소는 미국거주 주소가 등재 되어 있음.

(질의요지)
o 미국에 거주하는 내국법인 대표이사가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하며, 비거주자 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함. 거주자ㆍ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ㆍ직업ㆍ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출처 : 재인세무회계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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