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체납자의 보장성보험 압류, 어디까지 가능할까?

뉴스스크랩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2. 5. 16. 13:09

본문

평균수명이 길어지고 있는 반면 직장에서의 은퇴시기는 점차 짧아져가고 있다. 이러한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앞날을 대비하고자 한다. 이 심리를 잘 파악한 보험사에서는 최근 수 많은 종류의 보험상품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종신보험, 건강보험,운전자보험,의료실비보험 등과 같은 보장에 주 목적을 둔 보장성 보험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만약 이 보장성보험의 수익자가 국세를 체납한 상황이라면, 압류가 가능할까?

최근 국세청의 질의⋅회신 게시판에는 이와 같은 질문이 제기되었다.

아들인 갑씨는 피보험자를 자신의 아버지인 을씨로 하는 보장성 보험을 계약했다. 만기 또는 생존시 수익자는 갑씨로 지정하였다. 단, 을씨가 입원하거나 상해를 입었을 경우의 수익자는 을씨로 지정하였다.

이 경우 만약 보험약관에 따른 수익자로 지정된 자, 즉 갑씨가 체납자인 경우 압류 가능여부에 대하여 질문한 것이다.

이에 국세청은 “국세징수법에서는 압류금지재산을 명시하고 있는데, 그 중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세징수법 시행령에는 법에서 명시한 대통령령에 대하여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금,만기환급금과 개인별 잔액이 120만원 미만인 예금을 말한다고 명시해 논 바가 있다고 회신했다. (문서번호 : 징세과-385)

즉, 일반 보험금은 국세징수법에서 정하는 압류금지 재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압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압류된 보험금에 대하여 지급사유가 발생하였다면 그 보험금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살핀 후, 해당 체납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압류한 세무공무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처럼 압류가능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납입한 보험금의 액수와 보험금이 귀속된 자가 누군가가 중요한 단서가 된다.

아울러 국세청은 만약 압류된 보험금이 국세징수법에서 정하는 압류해제의 요건에 해당 된다면, 압류가 해제 된다고 덧붙였다.

 

< 출처 : 국세일보>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