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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법인세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2. 5. 15.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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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76조 제6항에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변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와 제출한 변동상황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제출ㆍ누락제출 및 불분명하게 제출한 주식 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법인세법 제76조【가산세】

⑥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연도 중에 주식등의 변동사항이 있을 때 제119조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이하 이 항에서 “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는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면 미제출, 누락제출 및 불분명하게 제출한 주식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2010. 12. 30. 개정)

1.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010. 12. 30. 개정)

2. 명세서에 주식등의 변동사항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 (2010. 12. 30. 개정)

3. 제출한 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2010. 12. 30.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2012.04.13]일부개정
제120조 【가산세의 적용】

① 법 제76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내국법인이 주식등의 실제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2.2.2>

1. 제출된 주주등의 명세서에 법 제109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주주등의 명세서의 제15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기재사항(이하 이 항에서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하여 주주등의 명세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제출된 주주등의 명세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주식등의 실제소유자에 대한 사항과 다르게 기재되어 주주등의 명세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출처 : 재인세무회계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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