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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 받는 사업, 부가가치세 면제조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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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2. 5. 7.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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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받는 수당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될까? 이 경우, 과세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인적⋅물적 설비 존재여부이다.

한 주식회사 법인의 한국 컨설턴트 자격으로, 영업력을 활용하여 일을 하는 A씨는 매월 환율 변동에 따라 달러금액을 원화로 계산하여 수수료를 청구하였다. 청구가 수리되면 아시아 본사인 홍콩에서 이를 원화로 지급했으며 A씨는 사업소득을 신고하였다.

부가가치세 과세의 문제가 되었던 것은 바로 이 인센티브 개념의 수수료였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지 않은 개인이 각목에서 열거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면세하도록 면세범위를 명확히 한 바 있다.

A씨는 자신의 일이 성과에 따른 보너스를 받는 형태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처분청은 A씨가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면서 간이과세자로 사업장과 함께 신고하였다며 이 사업장이 비록 거주지인 아파트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물적 시설을 갖추고 인적용역을 제공한 것이라고 말했다.

A씨와 처분청의 의견이 대립되자, A씨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조세심판원은 이 세금부과를 어떻게 처리하였을까?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개인이 물적 시설이나 고용된 근로자가 없으며 인터넷가입 유치에 따른 수수료로 지급받는 경우 독립된 자격으로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있다.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A씨가 물적 시설을 갖추고 인적용역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였지만 A씨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고지내역을 보면, 수수료 이외 실적이 없다"며 과세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과세사업 관련 매입이 없거나 매출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사업자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즉 A씨가 간이과세자로 사업장과 함께 신고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관련 물적 시설을 갖추고 인적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 출처 : 국세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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