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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명의만 바꿔도 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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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2. 4. 18.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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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에 관한 법은 틀이 정확히 정하여 있어 융통성이 없고, 원리원칙대로 하면 되지, 달리 절세할 방법이 특별한 게 있겠는가? 하는 경우가 일반인의 상식이다. 절세라고 하면, 왠지 탈세를 생각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것 같다. 하지만, 이 생각에는 그 사람의 어리석음과 게으름이 포함되어 있다. 세법에 대하여 자신이 알지 못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어리석음과 또한 세금에 관한 일반상식을 학습하려고 하는 노력이 결여되어 있는 게으름이다. 그렇다. 세법은 정해진 룰이다. 하지만, 탈세를 하지 않더라도 세금에 관하여 일정한 노력을 경주한다면 충분히 절세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다. 아래의 사례는 명쾌하게 이를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 한다.

 

사례 소개
강남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는 화수분 씨는 2011년 1기 부가세 확정신고 시 본인이 납부한 전기사용료(공급가액 150만원, 세액 15만원)에 대한 부가세 15만원을 매입세액으로 공제신청 하였으나, 얼마 후 세무서에서 공급받는자가 임대인으로 되어있어 공제 받을 수 없으니 공제받은 매입세액 15만원(가산세 별도)을 더 내야한다고 통보가 왔다.

 

전기사용료 어떻게 하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나?
위와 같은 경우 본인이 실지 납부한 부가세를 공제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이 억울해서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찾아가 호소한다 하여도 한전에서 받은 전기료 납부통지서를 보면 명의자가 건물주로 되어 있거나 이전 임차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실지 본인이 부담한 부가가치세라도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없다.

이럴 경우에는 먼저 한전에 전기사용자 명의변경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아보고 즉시 본인의 사업자명의로 전기사용자 명의변경을 해야 한다.

 

명의변경은 다음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 한전에 우편이나 Fax로 신청하면 된다.

- 전기사용 변경신청서
- 관인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증 사본
- 사업자 등록증 사본

 

만약 전기사용자 명의를 변경할 수 없다면?
건물주(명의자)가 한전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고 임차인이 실질적으로 사용한 전기요금과 부가가치세액을 건물주(명의자)에게 지급할 때에 건물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아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는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시사점
절세라고 하면, 왠지 탈세를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탈세를 통하여 세금을 줄이려고 하는 시대는 이제 거의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급속하게 투명하여 졌다는 이유와 함께 세원을 정확하게 포착할 수 있는 다양한 환경이 구축되었고, 더욱 그 완성도가 더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탈세를 하지 않더라도 세금에 관하여 일정한 노력을 경주한다면 충분히 절세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다. 전문가에게 정기적으로 귀를 기울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사업자나 일반 개인도 대리인이 아닌 주인으로서 자신의 재산에 관하여 성실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단지 직원에게만 맡기게 되면, 반드시 대리인비용으로서 손실은 어딘가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금에 관한 일반상식을 실생활과 관련 지어 재미있게 학습한다면 충분히 유익한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 출처 : 비즈앤택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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