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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신고 검증에 세원역량 집중

국세청뉴스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2. 4. 16.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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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신고 검증에 세원역량 집중
올해, 신고 전 세무간섭 전면 배제

국세청은 성실한 기업이 세금신고에 대한 부담 없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올해도 신고 전 세무간섭을 전면 배제한다고 밝혔다. 그 대신, 세금을 부당하게 줄이는 행위에 대한 사후검증에 주력하여 탈루된 세금을 빠짐없이 추징하는 등 불성실신고에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올해도 법인세 신고가 종료되는 즉시, 축적된 납세현장의 세원정보와 반복적∙보편적 탈루사항에 대한 주기적인 정보수집∙분석 등을 토대로 기획분석 등 다양한 검증수단을 통해 성실신고 파급효과가 큰 업계 공통의 탈루유형에 대한 사후검증에 세원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대기업의 불공정 자본거래, 가공비용 계상을 통한 기업자금 유출, 해외발생 소득의 신고누락, 부당한 조세감면 등 경제상황이 어려워 소득금액을 조절하는 방법 등으로 세금을 줄이고 싶은 유혹이 있을 수 있다"면서 "하지만 불성실한 신고는 언제든지 적발될 수 있으며, 그 결과 높은 가산세 부담 등으로 더 큰 경제적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처음부터 성실하게 신고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10억 이상 국외계좌 신고하지 않으면 무거운 과태료 부과한다
국외금융계좌 신고제도 효율 높이고 고액 국외계좌 과태료 기준 상향

오는 6월부터 10억 원 이상 국외금융계좌의 자진신고기한을 넘기면 과태료 부담이 늘어난다. 국세청은 "작년 처음 시행된 국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외 은닉재산의 양성화를 위한 제도를 보완해 시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계좌 보유사실을 숨기거나 축소해 신고하면 과태료가 금액에 따라 1%포인트씩 상향 조정된다.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금액이 20억 원 이하이면 현행 3%에서 4%로, 20억 초과 50억 원 이하이면 과태료 계산이 '6천만 원 + 20억 원 초과금액 × 6%'에서 ‘8천만 원 + 20억 초과 금액 × 7%'로 바뀐다.

국세청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국조법)의 과태료 경감규정을 인용해 미신고 예금 신고지연 때 법정과태료를 최대 50%까지 깎아주던 감면혜택은 축소된다. 미신고의 경우 신고기간을 넘겨 1개월 이내(7월한)에 신고하면 감면 폭이 50%, 6개월 이내라면 20%, 이후에는 감면혜택을 없앤 것이다. 그 동안은 신고기간을 넘기더라도 자진신고 독려 차원에서 50%까지 감면 혜택을 부여해 왔다. 신고액을 축소했다가 과태료 부과 전에 수정신고를 했을 때도 마찬가지다. 과태료 감면폭은 기한 후 6개월 이내라면 50%지만 6개월~1년 20%, 1년 초과~2년 이내 10%로 줄어든다. 국세청은 국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재외국민의 범위를 '재외 국민으로 해당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2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년 이하인 자'로 명확히 하고 있다. 작년 10억 원 이상 국외금융계좌 자진신고에서는 개인 211명, 법인 314개사가 5천231개 계좌에 11조4천819억 원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신고하지 않은 예금주 38명은 별도로 색출해 세무조사를 벌였다.

 

< 출처 : 세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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