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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이 국내에 직접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지점,연락사무소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2. 3. 16.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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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사무소는 영업소의 등기를 하고 설치하는 방법과 단순히 계좌설치하는 방법으로 나누어 볼수 있는데 영업소 등기를 하지 않고서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방법과 연락사무소의 세무처리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환은행에 연락사무소 설치신고
외국법인의 국내지사는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는 경우의 '지점'과 외국법인의 영업활동을 보조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자산의 단순구입, 업무연락, 광고.선전, 정보의 수집.제공, 시장조사 기타 사업의 예비적.보조적 활동만을 수행하는 경우의 '연락사무소'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외국법인이 국내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선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1)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신고서

2) 사업계획서

3) 본사의 정관, 등기부등본 또는 영업허가서(사본제출시 공증필)

4) 국내지사장 임명장

5) 위임장(지사설치를 타인에게 위임시)

6)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등 사본(법령에 의하여 허가.신고 등을 요하는 경우)

 

2. 관할세무서에 연락사무소 설치신고


연락사무소 개설후 2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아래의 서류로 연락사무소 설치사실을 신고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1) 사업자등록신청서

2) 임대차계약서사본

3)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신고서 등 외국환은행에 연락사무소 설치신고시 제출한 제반 서류 사본

3. 외국법인 국내 연락사무소의 납세의무


1) 외국법인의 연락사무소가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단순활동만 하면서 국내원천소득이 없는 경우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등과 같이 납세에 관한 제반 의무는 없으나,

세무행정상의 제반 협력의무인 소득의 지급에 대한 원천징수, 이러한 원천징수세액의 신고 및 납부의무, 소득지급에 대한 지급조서의 제출의무 및 각종 협력적 보고의무 등이 있습니다.


2) 따라서, 국내 연락사무소가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외국법인의 국내연락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이 급여를 외국본사로부터 직접 수령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가 매년 5월말까지 직접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소득세확정신고를 하고 세액을 납부하거나, 을종근로소득 납세조합에 가입한 경우에는 당해 납세조합이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연락사무소에게는 원천징수의무가 없습니다.

 

3) 또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매입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당해 과세기간 종료후 25일(7월25일, 1월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 발행 : 재인세무회계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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