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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고용노동부고시 제2011 - 56호)

4대보험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2. 3. 16. 14:13

본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2012년도에 적용할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30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Ⅰ. 2012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2012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은 별지와 같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별지]
2012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단위: 천분율)

사 업 종 류

요율

사 업 종 류

요율

1. 광업

 

계량기·광학기계·기타정밀

기구제조업

11

석탄광업

354

금속 및 비금속광업

161

수제품 제조업

17

채 석 업

246

기타 제조업

33

석회석광업

76

3. 전기·가스 및 상수도업

10

기타 광업

72

4. 건 설 업

37

2. 제조업

 

5. 운수창고 및 통신업

 

식료품제조업

22

철도궤도 및 삭도운수업

9

담배제조업

9

여객자동차운수업

20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

14

소형화물운수업 및 택배업·퀵서비스업

20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

25

화물자동차운수업

73

제재 및 베니어판 제조업

89

수상운수업, 항만하역 및 화물

취급사업

32

목재품 제조업

51

펄프지류제조업 및 제본 또는

인쇄물 가공업

26

항공운수업

7

운수관련 서비스업

9

신문·화폐발행, 출판업 및 경인쇄업

10

창 고 업

16

인 쇄 업

16

통 신 업

12

화학제품 제조업

18

6. 임 업

72

의약품 및 화장품 향료 제조업

9

7. 어 업

 

코크스 및 석탄가스 제조업

27

어업

314

연탄 및 응집고체 연료생산업

85

양식어업 및 어업관련서비스업

15

고무제품 제조업

24

8. 농 업

29

유리 제조업

20

9. 기타의 사업

 

도자기 및 기타 요업제품 제조업

32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

20

시멘트 제조업

26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32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46

골프장 및 경마장운영업

18

기타의 각종사업

10

금속제련업

12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11

금속재료품 제조업

37

부동산업 및 임대업

9

도 금 업

23

전문기술서비스업

6

기계기구 제조업

2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7

전기기계기구 제조업

13

교육서비스업

8

전자제품 제조업

7

0. 금융 및 보험업

7

선박건조 및 수리업

31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

20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

21

* 해외파견자: 17/1000



< 발행 : 재인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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