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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주요 세법개정사항 (2011년 귀속 법인세 신고부터 적용)

법인세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2. 3. 5.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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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개정사항 

1. 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에 따른 제도 보완
○ 국제회계기준(K-IFRS) 적용 기업들의 세무조정부담 완화 등 납세편의를 위해 관련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정
  - (용역의 손익귀속시기) 예약매출 등은 원칙적으로 진행기준으로 손익인식, K-IFRS에 따라 인도기준으로 인식한 경우 이를 수용(법령§69)
     * K-IFRS : 예약매출·성과추정이 곤란한 용역은 인도기준 적용
  - (외화자산·부채평가) 금융회사 외의 일반법인도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의 평가를 허용(법령§76)
  - (영업권 상각) K-IFRS상 영업권은 상각대상이 아니나 K-IFRS 도입 전 계상한 영업권은 종전 K-GAAP으로 이미 상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에 한하여 신고조정 상각을 허용(법령§24)
  -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 계산시 퇴직금  추계액을 일시퇴직기준과「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보험수리적 기준에 의한 금액 중 큰 금액의 25%로 하도록 개정(법령§60)
  - (매각·차입거래 구분) K-IFRS는 자산유동화, 매출채권·받을어음 할인은 실질에 따라 매각거래 또는 차입거래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어 이를 수용(법령§71)
  - (비상위험준비금 설정) 보험회사 등의 비상위험준비금 신고조정 허용(법법§30)

2. 기부금 공제 개정
(법법§24)
○ 기부금 구분체계를 법정·지정기부금으로 간소화(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기부금은 법정기부금으로 흡수)
    * 2011.7.1. 이후 최초로 지출하는 기부금부터 적용
○ 기부활성화를 위해 지정기부금의 소득공제 한도를 소득금액의 10%로 확대(종전 5%)

    * 2011.1.1. 이후 최초로 지출하는 기부금부터 적용

3. 부당행위계산부인시 시가 적용방법 조정
(법령§89)
○ 특수관계자간 중소기업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 상증법§63에 따른 주식할증평가 규정 적용배제
    * 2011.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특수관계자간 자금대여시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이 곤란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

    * 2011.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4. 소액채권 대손요건 완화
(법령§19의2)
○ 소액채권으로 대손처리할 수 있는 채권의 범위를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 20만 원 이하’로 확대

○ (종전)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무자별 채권가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회수비용이 해당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10만 원 이하의 금액

    * 2011.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5. 합병으로 취득한 자산의 내용연수 산정방법 보완
(법령§29의2)
○ 합병·분할로 승계한 자산도 다른 자산처럼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 이상이 경과된 경우에만 기준내용연수의 50%~100%까지 내용연수 변경가능 하도록 보완
    * 2011.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6. 노조전임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손금부인
(법령§5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하여 노조전임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로 보아 손금부인
    * 2011.1.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급여에 대하여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7. 전화기 및 개인용 컴퓨터 즉시상각 허용
(법령§31)
○ 즉시상각 대상자산에 전화기(휴대용 전화기 포함), 개인용 컴퓨터 및 그 주변기기를 추가
    * 2011.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8. 국고보조금 손금산입 방법 개선
(법§36)
○ 먼저 사업용 자산을 취득·개량하고 이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사후에 지급받은 경우에도 국고보조금 과세이연 적용가능
    * 2011.1.1. 이후 자산을 취득·개량하는 분부터 적용

9. 사업의 포괄적 출연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승계허용
(법§29)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다른 비영리내국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해산하는 경우에는 해산등기일 현재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은 그 다른 비영리내국법인이 승계할 수 있도록 허용
    * 2011.1.1. 이후 최초로 해산등기하는 분부터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
1. 중소기업 졸업 시 최저한세율 단계적 인상(조특법§132)

                     * 사회적기업은 일반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7%의 최저한세율 적용
                     * 2011.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2.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신설
(조특법§26)
○ 고용창출형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2011.12.31.까지 사업용자산 취득을 위해 투자하는 금액의 1%를 공제(전년 대비 증가한 상시근로자 1인당 1,000만 원, 청년근로자는 1인당 1,500만 원 한도)
    * 2011.1.1. 이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 다만, 2011.12.31.까지 투자한 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동시에 적용
    * 중소기업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투자금액과 일반기업의 수도권 밖 투자금액은 5%, 일반기업의 수도권 내(과밀억제권역 밖) 투자금액은 4%를 공제

3. 중소기업 졸업에 따른 R&D 세액공제율 단계적 인하
(조특법§10)
○ 중소기업 졸업 시 일반R&D 세액공제율 축소에 따른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 이후 3년간 15%, 그 이후 2년간 10%의 공제율을 적용(중소기업은 유예기간을 포함하여 25% 적용)
    * 2011.1.1. 이후 최초로 중소기업(졸업유예기간 포함)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법인의 R&D비용부터 적용

4.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출연금 세액공제 신설
(조특법§8조의3)
○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 또는 R&D·생산성향상 지원 등을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대·중소기업 협력재단에 출연하는 경우 출연금액의 7%를 공제
    * 2011.1.1. 이후 최초로 출연하는 분부터 적용

5.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율 인하
(조특법§25조의2)
○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을 투자금액의 20%(일반기업은 산출세액의 30% 한도)에서 투자금액의 10%로 인하
    * 2011.1.1 이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6.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 신설
(조특법§85조의6)
○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 인정받은 내국법인은 해당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4년간 50%의 세액을 감면
   * 2011.1.1.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하며, 2011.1.1. 전에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 2011.1.1. 인정을 받은 것으로 봄

7. 근로자복지증진시설 투자세액공제율 인상
(조특법§94)
○ 무주택종업원 임대 국민주택 또는 종업원 기숙사용인 수도권 밖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세액공제율을 종전 7%에서 10%로 인상
    * 2011.1.1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8.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신설
(조특법§104조의24)
○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2년 이상 운영한 사업장을 국내(수도권 밖)로 이전하여 2012.12.31.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고 국외사업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5년간 100%, 그 이후 2년간 50%의 세액을 감면
    * 2011.1.1. 이후 최초로 국내에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는 법인부터 적용

9. 지역특구 창업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한도 신설
(조특법§12조의2, §121조의8·9·17·20·21)
○ 지역특구* 창업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 시 감면한도를 적용
    * 연구개발특구, 제주특별자치도(첨단과학기술단지, 투자진흥지구, 자유무역지역), 기업도시개발구역, 신발전지역,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금융중심지
  - 감면한도(감면기간 동안의 감면세액 총합계) : ①+②

  ① 해당 사업연도까지의 사업용고정자산 투자누계액×50%
  ② Min(㉠, ㉡)
     ㉠ 해당 사업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1천만원
     ㉡ 해당 사업연도까지의 사업용고정자산 투자누계액×20%

   * 2011.1.1 이후 입주, 창업, 사업장신설 등을 한 법인부터 적용

10. 본사 지방이전에 따른 세액감면제도 보완
(조특법§63조의2)
○ 본사 지방이전에 따른 법인세 감면대상소득 계산 시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다음의 영업외 수익에 대해 감면 제외
  -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감면 제외 소득

                     * 2011.1.1. 이후 최초로 이전하는 법인부터 적용

 해외투자 법인의 법인세 관련 개정사항
1. 해외투자기업의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범위 확대(조특법§104의6, 법법§57, 조특령§104의3, 법령§94)
○ 조세조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조세조약 체결국 중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이 없는 국가로부터 배당을 받은 경우
   - 종전에는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50%만 인정하였으나 조세조약 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100% 모두 인정
    * 2011.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2. 해외지주회사 유보소득 배당간주제도 적용면제 요건 완화
(국조법§18의2, 국조령§36의3)
○ 해외지주회사 유보소득에 대한 배당간주 과세제도 적용을 면제 하는 요건이 종전에는 모든 자회사가 해외지주회사와 같은 지역 등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두는 경우로 제한하였으나
  - 해외지주회사가 같은 지역 이외에 자회사를 두는 경우에도 해외지주회사 소득금액 중 같은 지역 자회사로부터의 수동적 소득금액(이자, 배당) 비율이 90% 이상인 경우 배당간주 적용을 면제하도록 완화됨
     * 2011.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공익법인관련 개정사항
1. 공익법인 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대상 확대(상증령§43②)
○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제출대상 공익법인 규모기준이 당초 총자산가액 10억 원 이상인 법인이었으나, 해당 사업연도 총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5억 원 이상인 법인을 추가함
    * 2011. 7. 25.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2. 공익법인 등 결산서류 공시의무 법인 확대
(상증령§43의3①)
○ 결산서류 공시의무 공인법인은 당초 총자산가액 10억 원 이상이었으나 공익법인 등의 운영상 투명성 제고를 위해 해당 사업연도 총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5억 원 이상인 법인을 추가함
     * 2011. 7. 25.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 출처 : 국세청블로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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