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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 부가가치세

여행업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1. 9. 2.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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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에 가장 많은 업종 중의 하나인 여행업과 관련된 세금을 설명하고자 한다. 영세한 여행사의 경우 직접 행사
를 유치하는 것이 아니라 타 여행사의 행사를 대행해주는 수준에서 영위되고 있으므로 세무문제가 복잡하지 않지
만 직접 손님을 모집하여 행사를 하는 경우는 주의할 것이 있다.

여행사는 법인이 원칙이므로 법인이 납부하는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0부가가치세신고 법인의 경우 1년에 4번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다.

1기(1~6월)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4월 25일과 7월 25일에 신고하고, 2기(7~12월)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10월 25일
과 1월 25일에 신고하게 된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납부하게 되는데 매출세액은 매출액의 10%이고, 매입세
액은 업무와 관련해 지출된 금액은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분의 10%를 말한다.


이때 매출액은 여행객으로부터 받은 금액, 항공권판매금액, 관광지나 호텔 등으로부터 받는 알선수수료로 구분되
는데 이중 세금계산서 교부금액이나 신용카드매출액(
알선수수료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함)은 세무서에 100% 통
보되므로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현금매출의 경우 행사일보상의 매출과 일치해야 한다.


관광진흥법에 의한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인
것으로 당해 여행알선용역의 공급에 직접 관련되지 않은 관광객으로부터 수탁받아 지급하는 관광버스비, 호텔숙
박비, 식대 등에 따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사업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관광
알선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영세율이 적용된다.


0세금계산서 교부 관광진흥법에 의한 일반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여행객에게 여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
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여행객으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
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그러나 여행알선수수료와 여행객이 부담해야 하는 숙박비,
교통비, 식사비, 입장료 등을 구분계약하여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숙박비 등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
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숙박비 등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여행객에게 교부할 수 없다.


0법인세신고 법인세는 1월부터 6월까지의 세금을 8월 31일까지 중간예납하고 내년 3월 31일까지 1년간의 법인세
를 정산하여 확정신고하게 된다.


법인세는 법인의 소득금액(총수입-총비용)에 대하여 1억원까지는 15%, 1억원 초과금액은 27%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법인의 경우 반드시 회계사나 세무사를 통해서 기장을 해야 하는데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이미 매출액과 매입액은 신고가 되므로 인건비와 기타 영수증 비용을 정리하여야 한다.

인건비를 비용으로 계상하는 경우 법인세는 줄게 되지만, 직원의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의 부담이 생긴다. 기타 비
용에 대해서는 5만원 초과하는 지출은 반드시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구비하여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5만원 이하의 지출은 영수증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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