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소득공제증명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영수증발급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아도 되므로 시간도 절약하고 비용도 아낄 수 있어 매우 편리하지만, 영수증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은 자료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습니다.
구 분 |
개인연금저축 |
연금저축 |
가입기간 |
2000.12.31.이전 |
2001.1.1.이후 |
가입대상 |
만 20세 이상 |
만 18세 이상 |
납입금액 |
분기별 300만원 이내 | |
납입기간 |
10년 이상 | |
만기후 지급조건 |
55세부터 5년 이상 연금으로 지급 | |
소득공제 비율 |
연간 납입액의 40% |
연간 납입액 전액 |
소득공제 한도 |
연 72만원 |
연 400만원 |
☞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처축에 모두 가입한 경우 연간 소득공제 한도는 472만원임
○ 공제한도 초과 기부금 공제
- 지정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의 30%를 한도로 공제해야함에도 기부금액 전체를 공제하거나
- 종교단체에 대한 기부금 소득공제 한도는 근로소득금액의 10%임에도 일반 지정기부금의 공제한도와 착각하여 근로소득금액의 30%를 공제
☞ 한도를 초과하여 지출한 지정기부금은 이후 연말정산시 5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함
○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공제
- 기본공제대상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근로자가 소득공제 할 수 있으나
- 기본공제 대상이더라도 형제자매의 카드 등 사용금액은 근로자가 소득공제 할 수 없음에도 그 금액을 포함하여 공제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의 경우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은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이면 되고 나이 요건을 따지지 않음
○ 기본공제대상이 아닌 가족에 대한 보험료공제
- 근로자가 지출했더라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거나 20세가 초과한 자녀 및 60세 미만 직계존속 등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부양가족을 위하여 지출한 보험료는 공제대상이 아님에도 공제
☞ 보험료 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금액에 한하며, 연도 중에 보장성보험을 해약하더라도 당해 연도 중에 납입한 금액은 공제 가능
○ 부모님 의료비를 형제자매가 나누어 공제
- 부모님에 대한 의료비를 여러 형제자매가 일정액씩 나누어 부담한 경우, 실제 부모님을 부양하는 근로자만 본인이 부담한 금액에 한하여 의료비 공제를 할 수 있음에도 부모님을 실제 부양하지 않는 형제자매가 각자 부담한 부모님의 의료비를 잘못 공제
☞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여도 부양하는 근로자는 본인이 부모님을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 공제 가능
□ 연말정산 과다공제 사례
○ 중도퇴사한 배우자의 근로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사례
◈ A사에 근무하는 오욱철(가명)씨는 4월에 중도 퇴사한 배우자(12.31.현재 전업주부)에 대하여 기본공제(150만원)를 하였으나, 당해연도 배우자의 총급여가 600만원인 경우 배우자의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150만원)하였으므로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를 잘못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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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아버지에 대한 기본공제 사례
◈C사에 근무하는 김현수(가명)씨는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아버지(65세)의 수입금액이 매월 20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아 소득금액이 100만원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알고 아버지에 대해 기본공제 및 아버지가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을 소득공제 받았으나, 공인중개사무소의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108만원)하여 부양가족에 대하여 기본공제 및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를 잘못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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