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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취득세 등록세 2012년 개정으로 인한 세태

지방세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1. 12. 26.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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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판 집서 몇달간 전세`이중계약서 작성
"연내 계약만해도 혜택" 요구에 행안부 不可

연내 급하게 분당 아파트 전용 85㎡형을 팔아야 할 처지인 김 모씨(40).

가슴을 졸이던 와중에 선뜻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나 쾌재를 불렀는데 매수자가 뜻밖의 조건을 내걸었다. 올해 안에 매입을 완료한 것처럼 서류를 꾸미면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이면계약세를 만들자는 얘기였다. 당장은 목돈이 부족하니 일단 매매가 6억원 가운데 2억원만 지급하기로 했다.

 


대신 집주인이 3개월만 세를 사는 것으로 전세계약서를 만들고, 잔금은 내년 3월 집을 비워줄 때 한꺼번에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서류상으론 연내 계약금은 물론 잔금까지 지급한 것으로 하고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마치겠다는 얘기였다.

현행 법령상으론 올해 안에 잔금 지급까지 끝내야 취득세 감면 요건을 갖추기 때문이다. 취득세액이 올해 660만원(지방교육세 포함 1.1%)에서 내년엔 1320만원으로 딱 두 배가 되므로 매수자로선 적잖은 부담이다.

내년 1월 1일부터 주택 거래 시 취득세율이 원래대로 환원되면서 요즘 벌어지는 절세 백태 가운데 하나다.

지난 3ㆍ22대책 때 나온 취득세 한시 감면 조치가 연말로 일몰됨에 따라 내년부터 취득세율이 9억원 이하 1주택자는 매입가액의 1%에서 2%로 오른다. 다주택자거나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할 때는 2%에서 4%로 높아진다.

취득세 납부 기준은 잔금 납부일 시점이다. 잔금을 다 낸 뒤에 취득세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무리하는 게 정석이다. 거꾸로 잔금 납부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끝내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현실적으론 그러기가 쉽지 않다.

물론 김씨처럼 급전이 필요하지 않고, 매수자 편의를 위해 기꺼이 세입자가 돼 주기로 한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이 사례처럼 잔금을 다 받지 않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줄 경우 동시에 매각한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가등기를 하는 식으로 보완하는 방법도 있다.

원종훈 국민은행 WM사업부 세무사는 "취득세 감면을 위해 잔금을 치르기 전에 소유권을 넘기는 것이기 때문에 매도자와 매수자 간 합의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개인 간 채권ㆍ채무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탈세나 편법으로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일부 매수 대기자들은 "연내 계약만 체결해도 취득세 감면 혜택을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취득세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예외를 두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연말에 감면 혜택이 종료된다고 이미 발표했기 때문에 1년의 기간을 이미 준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에 따라 서둘러 연말까지 잔금 지급이나 이전 등기를 끝내는 길밖에 없는 상황이다.

취득세에는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따라붙는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 또 주택 면적이 넓거나 9억원 초과 고급 주택은 실제 세부담이 더 커진다.

다주택자나 9억원 초과 주택일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는 4.4%, 85㎡ 초과는 4.6%를 납부해야 한다. 많게는 취득세만 수천만 원까지 차이가 날 수 있는 셈이다.

다만 이 같은 취득세율은 거래목적에만 적용되고, 상속이나 증여 시 세율은 다르다. 취득세 납부 때 주거용이라 해도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취득세율을 3ㆍ22대책 이전으로 되돌리는 지방세특례 제한법 개정안은 지난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오는 29~30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 출처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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