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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전자세금계산서, 꼭 짚고 넘어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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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1. 12. 8.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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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는 2011년 1월 1일부터 그리고 직전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 총액이 10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2012년 1월 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행하여야 한다.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며, 매입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따라서 세금계산서의 전자적 발행에 대처하기 위한 적절한 주의가 요구된다.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법령 개정 사항
2011년 1월 1일부로 적용되는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법령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부가령 83조 ①)
   - 발급 건당 공제세액이 기존 100원 → 200원
   - 연간 공제한도는 기존대로 100만원 유지

2. 전자세금계산서 지연발급 및 전송의무 위반이 중복된 경우 가산세 중복적용 배제
(부가법 22조 ⑩)
   - 지연발급(1%)과 발급명세 전송의무 위반이 중복된 경우 지연발급가산세만 부과
   ※ 1%(지연전송은 0.5%)
   다만, 법인은 2011년 미전송 0.3%(지연전송은 0.1%) / 개인은 2012년 미전송 0.3%(지연전송은 0.1%)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신설
2011년 5월 30일부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개정(제59조 1항 6호 신설)됨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착오로 이중발급한 경우에는 당초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을 발급일로 하여 부(-)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발급사유가 추가되었다.

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기준변경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2011.9.29)에 따라 2012년 1월 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발급해야 하는 개인사업자의 기준이 변경되었다.
: 복식부기의무자 → 직전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 총액이 10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공급가액 10억 원 이상 기준연도

전자발급 의무기간

2010년

2012. 1. 1 ~ 2012. 6. 30

2011년

2012. 7. 1 ~ 2013. 6. 30

2012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즉시 전송해야
기획재정부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일부 내용을 보완하기로 하고 관련 내용을 부가가치세법시행령에 담아 개정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국회의 심사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

1.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 변경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기한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다음 날로 연장된다. 즉, 발급기한 말일(거래시기가 속한 달의 다음달 10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까지 발급할 수 있다.

2. 전자세금계산서 전송기한 변경
전자세금계산서의 국세청 전송기한은 거래시기가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였으나, 이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전자서명일)의 다음 날까지 전송하도록 변경했다. 결국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즉시 전송하라는 취지인 것이다.

<출처 : 비즈앤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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