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이런것도 상속재산?

절세스크랩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1. 11. 27. 00:45

본문

편집자 주
흔히 상속재산이라 하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이나 예금 등만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상속세법에서는 위와 같은 본래의 상속재산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생명보험금 및 퇴직금 등도 상속재산으로 간주하고 있다.

사례 소개
화수분 씨는 얼마 전 재산 상속을 받고, 나름대로 상속재산의 목록을 계산해 보았다. 그런데, 자신이 만든 이 목록의 부동산 및 금전적인 재산 외에 추가되는 재산이 있다는 것을 듣고 추가로 무엇이 포함되는지 궁금하다.

생명보험금과 퇴직금 등을 빠뜨리지 마라
아래와 같은 생명보험금, 퇴직금 등은 상속이라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은 아니지만, 그 재산의 취득 결과가 상속으로 인해 취득한 것과 같은 결과를 나타내므로 상속세법에서는 이를 상속재산으로 간주하고 있다.

생명보험금과 신탁재산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니더라도 피상속인이 사실상 보험료를 지불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이를 상속재산으로 본다. 이 때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가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보험금수령액 × 피상속인 부담 보험료합계액 / 피상속인의 사망 시까지 불입된 총 보험료 합계액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도 상속재산으로 본다. 다만,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은 상속재산에서 제외한다.

퇴직금
퇴직금·퇴직수당·공로금·연금·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것이 피상속인이 사망함으로 인하여 상속인에게 지급되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다만, 국민연금법·공무원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군인연금법 등의 규정에 따라 지급 받는 유족연금·유족일시금·유족보상금 등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시사점
상속세를 신고할 때는 위와 같은 간주상속재산도 빠짐없이 챙겨서 신고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해야 할 금액 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10%~40%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물어야 하고, 납부까지 하지 않으면 내야 할 세금의 1일 0.03%를 가산세로 또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 출처 : 비즈앤택스>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