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는 유흥과 음식등을 업무와 관련하여 특정인에게 제공한 것을 말합니다. 접대비는 당연히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비용의 지출입니다. 회사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접대비는 세무상의 비용으로 처리되지 아니합니다. 손금부인되지요.
③ 적금·보험 등의 모집권유비의 손금산입 방법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업자인 보험설계사에게 지출한 비용은 지출 목적 등에 따라 접대비ㆍ판매부대비 등으로 구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판매부대비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는 것을 예시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보험업법 시행령」에 따라 보험모집인 등록요건을 갖추기 위한 연수에 소요되는 비용 등 신규 보험설계사 모집ㆍ선발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
2. 보험회사, 협회 및 보험연수원에서 실시하는 보험설계사 교육훈련비
3. 봄험설계사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체육대회 등의 행사비용
4.광고선전용 물품을 보험설계사를 통하여 고객에게 기증하는 경우 해당 물품의 구입비용
5. 사전에 공지된 우수고객 선정기준에 따라 법인의 우수고객에게 기증되는 물품을 보험설계사를 통하여 기증하는 경우 해당 물품의 구입비용
위의 예시비용과 유사하지 않은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합니다.
※ 재화(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신용카드등의 가맹점과 다른 가맹점의 명의로 작성된 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은 경우 해당 지출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①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가 불공제되며, 매입세액 상당액은 접대비로 처리해야 합니다.
②사업상 증여의 경우 매출세액상당액의 처리
사업상 증여의 경우에 법인이 부담한 매출세액 상당액은 사업상 증여의 성질에 따라 처리한다. 대부분의 경우에 접대비로 처리됩니다.
③ 법인이 그 사용인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복리시설비를 지출한 경우 당해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인 때에는 이를 접대비로 보며, 당해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이 아닌 때에는 그 법인의 경리의 일부로 본다.
④ 이연계상한 접대비등의 처리
법인이 접대비 또는 이에 유사한 비용(이하 ¨접대비¨라 한다)을 지출한 사업연도의 손비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이연처리한 경우에는 이를 지출한 사업연도의 접대비로서 시부인 계산하고 그후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이를 접대비로 보지 아니합니다.
④ 건설중인 자산등 자산으로 계상한 접대비의 처리
가. 접대비에는 당기에 건설중인 자산 등으로 자산계상된 접대비를 포함하여 시부인 계산하며 접대비 한도액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접대비 한도초과액이 당기에 손비로 계상한 접대비보다 많은 경우 당기에 손비로 계상한 접대비는 전액 손금불산입하고 그 차액은 건설중인 자산에서 감액하여 처리한다.
2. 접대비 한도초과액이 당기에 손비로 계상한 접대비보다 많지 않은 경우 접대비 한도초과액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나. 위의 가.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계정을 감액처리함에 있어서 수개의 자산계정에 접대비가 계상된 경우 그 감액의 순위는 다음에 의한다.
1.. 건설중인 자산
2. 고정자산
< Issu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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