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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의 일반과세자로의 과세유형전환

창업 법인설립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2. 7. 23.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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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는 1년 동안의 매출액이 4,800만원이하인 사업자를 말하는 것으로 1년동안의 매출액이 4,800만원을 초과하면 간이과세가 아닌 일반과세자 적용을 받는 것입니다. 과세유형의 전환시기 및 1년동안의 공급대가를 계산하는 방법에는 계속사업자와 신규사업자가 그 방법이 다릅니다.

 

※ 매출액은 면세매출액은 포함하지 아니하여 간이과세자와 일반사업자를 구분합니다.

 

◈ 계속사업자의 간이과세자로부터 일반과세자로의 유형전환


통상적으로 계속사업자인 간이과세자에 대한 일반과세자로의 유형전환은 1역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일반과세자 적용을 받는 것입니다.

즉,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의 매출액이 4,800만원을 넘는 경우에 다음연도의 제2기인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됩니다.

※ 7월 1일부터 다음연도 6월 30일까지의 1년동안의 공급대가(매출액)를 계산하여 4,800만원을 넘는 경우는 과세전환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의 매출액이 4,800만원을 넘어야 합니다.

◈ 신규사업자의 간이과세자로부터 일반과세자로의 유형전환


(1) 제1기 과세기간 (1.1 ~ 6.30) 중 신규 개업자
① 제1기 과세기간의 매출액으로 1차판정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간이과세자의 경우
사업개시일~제1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매출액을 연간환산한 금액(*1)이 간이과세기준금액인 4,800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것으로, 이 경우 최초과세기간의 다음과세기간(신규개업일 ~ 당해연도 12.31)까지는 간이과세를 적용받고 그 이후 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의 규정을 적용받는 것입니다.
(*1) 연간환산금액 =  매출액 / 과세기간 월수 
    매출액 : 사업개시일 ~ 제1기과세기간의 종료일인 6월 30일 까지의 매출액
     과세기간월수 : 1월 미만은 1월로 함.( 4월 15일 신규개업이면 4월 5월 6월 3이됨)

제2기 과세기간의 매출액을 합산하여 2차판정
제1기의 공급대가와 제2기의 공급대가를 단순합산하여 1역년의 공급대가 확정하고 이것이 4,8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연도 제2기인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2) 제2기 과세기간 (7.1 ~ 12.31) 중 신규 개업자

2011년 9월에 신규 개업한 경우로서 2011년 2기의 매출액을 연환산하여 4,800만원 이상이 되면 2012.7.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환산방법을 살펴보면, 가령 9∼12월의 판매실적이 2천만원이라면 12개월로 환산한 공급대가는 2천만원 ÷ 4개월 × 12개월 ≒ 6,000만원(월수 계산시 1월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1월로 계산)으로서 당해 연간환산 금액에 의하여 2011.7.1일부터 일반과세자 적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 출처 : 재인세무회계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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