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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고용보험의 보험율/ 고용보험율

4대보험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1. 11. 7.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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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의 보험료율은 보험수지의 추이와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30범위 내에서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로 구분, 결정합니다.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은 “사업단위”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당해 사업주가 행하는 "모든 사업"의 규모(법인, 단체, 기업 등)로 결정(단, 국외의 사업은 제외)하므로 기업규모 판단을 위해 상시 근로자수는 각 사업장의 근로자수를 모두 합한 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 고용보험율표

구분

근로자

사업주

실업급여

0.55%

0.55%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150인 미만 기업

-

0.25%

150인 이상 기업(우선지원 대상 기업)

-

0.45%

150인 이상 ~ 1,000인 미만 기업 (우선지원 대상 기업 제외)

-

0.65%

1,000인이상 기업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

-

0.85%

※ 4대보험 요율표는 2011년 4대보험 요율표를 클릭하세요

◈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광업 : 300인 이하
2. 제조업 : 500인 이하
3. 건설업 : 300인 이하
4. 운수 및 통신업 : 300인 이하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의 산업 : 100인 이하
6.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적합한 기업
7.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 중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통지 받은 회사는 그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보험연도의 다음 보험 연도부터 이 회사를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보지 아니함.

< Issu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2011.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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