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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 계산의 부인과 특수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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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1. 11. 4.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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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빌딩을 소유하면서 부동산임대업을 하고 있는 B씨는, 5년 전 아들이 카페를 경영해 보겠다고 하기에 건물 일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세무서에서 세무조사를 하면서 아들에게 사용하도록 내 준 부분도 임대료를 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5년간의 세금을 일시에 추가징수하였습니다. 아들에게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부당행위 계산 부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란 조세의 회피를 방지하여 세부담의 공평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로,
사업소득·기타소득이 있는 자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사업자의 행위 또는 회계처리가 법률적으로나 기업회계기준상 잘못이 없다 하더라도, 이를 부인하고 세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당행위계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가와의 차액을 소득금액에 가산합니다. 여기서 ‘시가’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가격을 말합니다.

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해당 거주자의 친족
② 해당 거주자의 종업원 또는 그 종업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③ 해당 거주자의 종업원 외의 자로서 해당 거주자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같이 생계하는 친족
④ 해당 거주자 및 그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하는 자가 소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 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해당 거주자가 대표자인
    법인
⑤ 해당 거주자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하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출연금
    (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연하고 그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있는 비영리법인
⑥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하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행위에 한한다)는 시가와 거래금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합니다.

① 특수관계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
② 특수관계자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때. 다만,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직계존비속이 그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③ 특수관계자로부터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높은 이율 등으로 차용하거나 제공받는 경우
④ 특수관계자로부터 무수익자산을 매입하여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⑤ 기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출처 :텍스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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