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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 계산방법과 무기장 가산세

소득세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1. 5. 3.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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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사업자가 갖추어 두고 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정부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산하여 계산하는 방법(추계과세)이 있습니다. 


▶ 장부를 기록한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소득금액=수입금액-필요경비]
⇒ 즉 매출액에서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한 실제 발생된 경비를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합니다. 매출에서 비용을 뺀 순이익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 장부를 기록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기준경비율적용 대상자
[소득금액=수입금액-주요경비-(수입금액×기준경비율)]


□ 단순경비율적용 대상자

[소득금액=수입금액-(수입금액×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이나 단순경비율은 정부에서 지역이나 사업자의 개별적 특성과 상관없이 각 업종별 전국 공통 경비율을 일률적으로 제정·고시합니다.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조회하기] 

 직전년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가 장부를 기록 하지 않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무기장가산세

(20%)를 추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당 연도 신규개업자는 제외 됩니다.
 
⇒ 세법상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록할 의무가 있으므로 장부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무기장가산세를 부과합니다.

다만, 직전년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소규모사업자와 신규개업자는 그 의무를  면제합니다.

 

히유~ 미처 장부를 기록하지 못한 김사장님, 2010년 중 신규개업자에 해당되어 무기장가산세는 부담하지 않아도 되니 다행입니다.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올해부터는 장부를 꼼꼼히 기록해야겠네요~

<출처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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