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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계좌, 꼭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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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1. 10. 31.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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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신규씨는 개인사업자이고 금년도 수입금액에 비추어 내년부터 복식기장의무자가 될 사업자이다. 이 씨는 몇 년째 사업을 하면서 세금에 더욱 민감해질 수밖에 없었고 그런 이유로 관련 정보들을 꼼꼼히 보는 편이다. 그러던 중, 평소 친분이 있던 세무전문가로부터 사업자들에게 사업용 계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며 사용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부담이 높기 때문에 꼭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사업용계좌
다음과 같은 4가지 요건을 갖춰야만 한다.
1. 금융기관에서 개설된 계좌
2. 사업과 관련되지 않은 일반적인 용도로 사용 불가능
3. 계좌의 명의에 사업자 상호가 명확히 기재
4. 개설통장 표지에 `사업용 계좌` 문구 기재 

사업용계좌 신고대상자
▶ 개인사업자 중 복식기장의무자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아래의 업종별 기준금액 이상인 자

기준금액

업종별

3억 원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아래의 2호 및 3호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

1.5억 원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75백만 원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과 기타 공공∙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 전문직사업자
아래의 전문직사업자는 수입금액 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복식부기의무자임.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관세법」에 의한 보세운송업자

사업용계좌의 사용 범위
거래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해 결제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사업과 관련된 송금 및 계좌간 이체 거래가 일어날 때는 이 사업용 계좌를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이외에 수표나 어음으로 된 거래대금 결제나 신용카드, 선불카드, 직불카드 등을 통해 대금이 지급되는 경우는 무조건 사업용 계좌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인건비 및 임차료 지급 시에도 사업용 계좌를 통해 지급이 되어야 하며 그 내역을 꼭 사업용 계좌에 명기해야 한다.

따라서 사업용계좌를 미개설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경우 성실신고사업자로 인정 받을 수 없고, 언제 어떤 형태로든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추가적으로 납부할 세금이 엄청나게 늘어날 수 있으니 해당 사업자는 반드시 주의를 기울여야만 한다.

사업용계좌 반드시 신고해야
개인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사업 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5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금융기관에서 개설한 통장(기존계좌 사용 가능) 사본을 ‘사업용계좌개설(변경∙추가) 신고서’에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다만, 사업용계좌가 이미 신고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만약 사업용계좌개설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간 내에 반드시 신고해야만 한다.

<출처 : 비즈앤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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