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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 등의 송금명세서

법인세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1. 10. 15.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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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란 지출증빙의 수취특례에 나오는 규정으로, 사업자가 정규지출증빙(적격지출증빙,법적지출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하더라도 증빙불비가산세(미수취금액의 2%)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것이며,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② 모두 충족해야함)
①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해야함.
②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 또는 종합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하여 제출해야함.

문제는 이 규정이 사문화되었다는 점입니다. 왜냐구요?

세무조사를 하지 않으면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제출했는지 않했는지를 알고 없으며, 금액이 소액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가산세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반면, 과세표준신고시 업무에 부담이 되어 대부분이 이를 신고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규정은 알고 있어야 하기에 한번 적어봅니다. 스트레스받지 마시고 참고로 읽어보시는게 맞을 겁니다.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또는 종합소득세과세표준)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제출한 경우만 적격지출증빙(법적지출증빙)을 수취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법인세법 시행규칙 79조 10호
① 간이과세자로부터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② 일반과세자가 아닌자로부터 임가공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③ 운수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가 제공하는 운송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④ 간이과세자로부터「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등이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동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 내지 제9호에 열거된 것에 한한다)을 공급받은 경우
⑤「항공법」에 의한 상업서류 송달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⑥「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개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⑦「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의한 복권사업자가 복권을 판매하는 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 Issu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2011.1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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