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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 부가가치세2

여행사의 비자발급 대행용역과 적격증빙 여행사가 비자발급 대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기로 한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법인사업자가 사업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3만원 초과)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출증빙수취의무가 있으므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 (부가-4030, 2008.11.06) 여행사가 고객에게 항공권 판매에 따른 상담, 항공정보의 제공, 항공권의 발행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징수하는 경우 여행사는 고객에게 「부가가치세법」 제3.. 2011. 10. 7.
여행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여행사가 여행객에게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여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여행객으로부터 받는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여행알선수수료와 여행객이 부담하여야 하는 교통비, 숙박비 등을 구분 계약하여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비용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서류는 신고시 별도 제출대상은 아니나 납세의무 있는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거래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하므로알선수수료가 과세표준 및 수입금액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서류를 보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4-0…2 【법인.. 2011. 10.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