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거래가액1 대물변제시의 실지거래가액의 산정 소득세법 제88조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이 매도, 교환, 현물출자, 물납, 대물변제 등으로 인하여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자산이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인 경우 양도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거래당시 양도자가 당해 자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그 대가로 양수자로부터 지급받은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 기타 증빙 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재일46014-741, 1996.03.19 현행의 소득세법상 토지와 건물 및 영업권을 .. 2012. 2.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