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입법예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입법예고 : 제17714호 관 보 2012.3.7.(수요일) 1.개정이유 2011.7.근로자 수급권 보장 강화,퇴직연금제도의 설계 및 운영의 유연성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및 납부방법,적립금의 평가방법,가입자 교육의 방법 및 절차,운용현황의 통지 등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및 운용에 필요한사항으로 이 법에서 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주요 개정내용 가.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의 부담금 산정 및 납부 (안 제4조) (1)지금까지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기준책임준비금의 100분의 60이상을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사용자가 .. 2012. 3. 7.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입법예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입법예고 : 2012.03.07. 1.개정이유 2011.7.근로자 수급권 보장 강화,퇴직연금제도의 설계 및 운영의 유연성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의무적립비율,적립금 운용방법,퇴직연금사업자와 사용자의 준수의무 및 금지행위,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자격요건 및 등록업무 등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주요 개정내용 가.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 규정(안 제3조제1항) (1)지금까지는 제한 없이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여 노후재원 축적이라는 퇴직급여 본연의 목 적을 달성하기 어려웠음 (2)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부담(1.. 2012. 3.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