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의 비과세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3. 6. 26. 16:44
◈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의 비과세
① 종업원의 소유차량
타인명의 차량 : 불가, 부부공동명의차량 : 가능, 타인과 공동명의차량 : 불가, 배우자 명의차량 : 불가.
② 종업원이 직접 운전
③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
④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지 아니함.
⑤ 지급기준에 따라 받아야 함.
⑥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이어야 함.
※ 근로자가 2이상의 회사에 근무하면서 각각의 회사로부터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한다.
※ 종업원이 시내출장 등에 따른 여비를 별도로 지급받으면서 연액 또는 월액의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시내출장 등에 따라 소요된 실제여비는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하나,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은 근로소득에 포함한다.
※ 직원의 출ㆍ퇴근 편의를 위하여 지급하는 교통보조금은 자기차량운전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