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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급여대장) 11월19일부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교부의무가 있습니다.

기타법령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21. 11. 21.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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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 19일부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교부하지 않을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필수 기재사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

 

 ①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 노동부의 보도자료에 보면 성명만 기재하면 된다고 되어있음.

 

 ② 임금지급일 

대부분의 급여명세서에는 임금지급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음으로 이번 개정으로 수정된 내용으로 보아야 합니다. 

 

 ③ 임금 총액

 -> 더존등 기존의 회계인사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기본내용과 동일합니다. 

 

 ④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 기본급 각종수당 상여금 성과금

  -> 더존등 기존의 회계인사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기본내용과 동일합니다.

 

 ⑤ 임금공제항목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소득세. 지방세등

  -> 더존등 기존의 회계인사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기본내용과 동일합니다.

     출근일수나 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항목이 아님으로 계산내역을 써야할 의무도 없읍니다.

 

 ⑥ 임금의 구성항목별 계산방법 : 출근일수‧근로시간 수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에 작성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포함)

 

  - 출근일수나 근로시간의 수에 따라서 임금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임금의 구성항목별 계산방법은

    임금명세서에 포함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 휴일 연장 야간 근로가 있는경우에 근로시간과 시간당임금, 지급율, 지급금액을

    명시해야 합니다. 

  - 가족수당은 취업규칙등에 지급요건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임금명세서에 계산방법을

    기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 위의 표는 고용노동부가 예시로 제공한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의 계산방법을 임금명세서에

   기재한내용입니다. 이 부분이 기존의 임금명세서와 다른 유일한 부분입니다.

    이번 근로기준법의 사실상의 개정내용으로 보이는 부분입니다. 

 

- 출근일수나 근로시간등에 따라 달라지는 수장은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정도밖에는

  없음으로 이 3가지 수당이 있는 경우에 그 계산근거를 위의 표처럼 작성해 주어야 합니다.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기존임금명세서에 추가하여  [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 × 시간당급여 × 지급배수 = 지급액]을 적시해야 합니다.

 

<참고사항>

연말에 실적이나 회사의 이익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분여하는 성과금이나 상여금은 출근일수나 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지지 않음으로 계산방법을 임금명세서에 적시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명절수당 등의 상여금도 출근일수나 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지않음으로 계산방법을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임금명세서 작성사례 : 고용노동부 제공

위의 예시로 작성된 임금명세서를 보면 일반적인 급여명세서에 아래의 붉은색 박스의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계산방법이 추가된것을 알수 있습니다.

 

4인이하 사업장과 일용직에 대한 임금명세서 작성 및 교부의무 

4인이하 사업장에 별도의 예외 규정이 없음으로, 4인이하 사업장도 임금명세서의 작성과 교부의무가 있습니다.

 

일용직에 대한 별도의 예외규정이 없음으로, 일용직에 대해서도 임금명세서 작성 및 교부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의 지침에는 일용직에 대한 어떠한 설명이나 예시가 없는데, 앞으로 일용직에 대한 임금명세서 지침도 제공해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참고사항 > 

- 근로기준법시행령 제27(임금대장의 기재사항)의 제3항에 보면 상시4명이하의 근로자는 사용하는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1.7.8호의 사항(즉, 성명, 근로일수,근로시간수)을 임금대장에 적지 않을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아래참조)

- 이규정을 보면  4인이하의 사업장은 근로시간수를 임금대장에 기재하지 않아도 됨으로, 임금항목별 구성요소의 계산방법에 근로시간을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킨다. 

- 그러나 제27조의 규정은 임금대장( 임금명세서와 다름)에 대한 규정이며 이번 개정사항인 제27조의2(임금명세서)와 별도의 조항임으로 4인이하의 사업장도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수당의 계산방법을 임금명세서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 참조법령 : 시행령 제27조 제3항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사항을 적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 10. 14.>
1.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임금명세서의 교부시기와 교부방법

- 임금명세서는 "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교부해야 합니다.

  즉, 급여지급일에 교부해야 합니다.

 

- 교부의 방법은 서면, 이메일, 카카오톡등 모든방법에 의하여 교부할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에 보면 이메일은 이메일이 반송이 되면,

  교부하지 않은것이라 하고 있음으로 유의해야 합니다. 

 

 임금명세서의 작성의무와 교부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

  (근로기준법 제116조제2항)

 

- 500만원이하 과태료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7에 위반횟수에 따라 규정

① 교부의무의 위반 : 1차 30만원/ 2차 50만원 / 3차이상 100만원

② 교부는 했으나, 임금명세서가 부실하게 기재된 경우 : 1차 20 / 2차 30만원 / 3차 50만원

 

- 위의 과태료를 근로자 1인을 기준으로 한 금액임.

  따라서 [ 부과과태료 = 별표의 과태료 × 위반근로자수] 가 됩니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7>

 결 론 

2021.11.19일부터 적용되는 임금명세서의 작성에 대한 개정사항은 휴일 연장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으로 보입니다. 

 

휴일 연장 야간근로수당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사업체는 임금명세서의 작성에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임금명세서의 교부는 그동안 관례적으로 하지 않은 경우도 많았는데, 이번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잊지 말고 이메일등으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작성자 : 재인세무회계사무소 공인회계사세무사 은봉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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