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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세액의 반기별납부

원천징수 퇴직금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5. 4. 19.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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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및 기타소득등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하는 소득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이를 관할세무서에 납부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원천징수의무라고 합니다.

 

원척적으로 지급시에 원천징수한 세액은 는 지급월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하며, 신고하지 않아도 불익은 없으나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불성설 가산세를 추징합니다.

 

예외적으로 일년에 두번만 반기별로 납부할수 있는제도가 있는데 이를 원천징수반기별 납부라고 합니다.

 

 

◈ 원천징수 반기별납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6조 )

 

1. 반기별 납부 신청요건

 

상시 고용인원의 평균인원수가 20인 이하 (직전연도의 매월 말일 기준임 )

 

2. 반기별 납부 신청서의 제출

 

- 제출기간 : 매년 6.1 ~ 6.30, 매년 12.1 ~ 12.31

 

3. 반기별 납부 승인후의 납부절차

 

- 1월 ~ 6월 원천징수분 : 7월 10일까지 납부

- 7월 ~12월 원천징수분 : 1월 10일까지 납부.

 

 4. 반기별납부 승인을 받은 경우의 절차


- 승인신청일이 속한  반기의 다음 반기부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반기별신고함.

 

- 지급시에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半期)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 : 즉 7월 10일 과 1월 10일 1년에 두번 납부함.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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