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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의 가산세와 매입세액공제

부가세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5. 2. 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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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잘못 작성해서 발행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기존의 발행된 세금계산서와  다른 기재사항은 같고 금액만 (-)로 처리한 세금계산서 1장과와 바르게작성된 세금계산서를 1장을 발행하면됩니다.

 

◈ 착오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의 가산세와 매입세액공제

 

1. 착오로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의미

 

-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은 아래의 4가지 입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 이중에서 잘못기재할 경우에 착오로 인정되는 사항은 1,3,4번입니다. 2번의 공급받는자의 등록번호를 잘못 기재한 경우에는 착오가 아닌 "착오외의 사유" 즉, 고의로 잘못 발행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2. 착오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기한

 

- 착오로 인한 세금계산서는 그 착오를 안날에 즉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됩니다. 수정세금계산서를 늦게발부하여도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3. 착오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의 가산세

 

- 착오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의 지연발급가산세나 지연수취가산세나  미발급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 착오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또는 지연제출에 대한 가산세도 부과되지 아니합니다.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후에 착오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의 발행으로 당초납부할세액이 증가한 경우라면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 됩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전에 착오를 알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라면, 이라면 착오로 인한 가산세는 전혀 부과되지 않습니다.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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