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송혜교 탈세 사건 관련 세무사들에게 직무정지 등의 징계조치가 내려졌다.
특히 송혜교의 탈세를 도운 것으로 알려진 김 회계사에게는 직무정지 1년의 징계가 내려졌다.
1일 조세일보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같은 달 18일 열린 제85차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세무사법을 위반한 8명의 세무사에 대해 등록취소, 직무정지 등의 징계사항을 의결했다.
징계를 받은 8명의 세무사 모두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신고의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세무사에게는 직무정지 3개월에 해당하는 경미한 징계부터 등록취소라는 중징계까지 내려졌다.
앞서, 송혜교는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137억 원의 수익을 냈지만 그 중 67억 원을 필요 경비로 제출해 54억 원 가량에 대해 아무런 영수증 증빙을 하지 않았다. 결국 2012년 서울지방 국세청 세무조사 과정에서 25억 원 가량을 탈루한 사실이 밝혀졌고 송혜교는 조사를 받은 뒤 누락된 모든 세금을 납부했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송혜교 세무사, 결국 징계 받는구나" "송혜교 세무사, 그냥 넘어갈 줄 알았는데" "송혜교 세무사, 송혜교는 어떻게 되는 거지?" "송혜교 세무사, 불쌍하기도 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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