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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매출금 매출채권의 소멸시효의 중단과 시효진행

법인세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4. 4. 13.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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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매출금 매출채권의 소멸시효의 중단과 시효진행

 

1. 소멸시효의 중단

 

-  외상매출채권의 소멸시효는 일반적으로 3년임.

 

- 소멸시효는 진행중 청구, 압류 가처분, 가압류에 의하여 그 진행이 중단됨.

 

 

2. 중단후의 시효진행

 

- 중단된 소멸시효는 중단사유가 종료되면, 새로이 시작함.

 

1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압류를 하였다면 압류가 종료된 시점에서 소멸시효는 다시 3년이 됨.

 

⇒ 재판상의 청구로 승소하게되면 소멸시효는 10년이. 패소하면 패소일로 부터 3년이 되는것임.

 

※ 부가세법상 대손세액공제는 채권발생일로 부터 5년이내에만 가능함으로 소멸시효가 중단후 다시 기산하는 시점이 채권발생일로 부터 2년 이후면 대손세액공제는 불가능함. 반면 법인세법상의 대손금에 대한 손금산입은 발생연도에 제한 없습니다.

 

 

민법 제168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민법 제178조 (중단후의 시효진행)

①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②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시효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 부가46015-4219, 1999.10.18.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1994. 1. 1∼1996. 6. 30 사이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 제15103호로 개정되기 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동령 제63조의 2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하는 것임. 동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채권 등에 대한 상법상 소멸시효는 당해 채권 등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는 것이며, 이 경우 민법상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소멸시효의 중단사유가 해당되는지 여부는 민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는 것임.

 

 

▶ 부가-2749, 2008.8.27.
1.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매출채권 중 일부를 받았을 때 「민법」 제168조 제3호의 “승인”에 해당되어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임.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소멸시효완성 이외의 사유에 의하여 대손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008.1기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2. 최종 입금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소멸시효완성에 의한 대손이 확정되는 것이며, 대손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범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 법규부가2012-253, 2012.06.28
위 사실관계와 같이 신청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회수하지 못한 매출채권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무자(회생법인)의 주식으로 변제받는 경우 해당 매출채권의 장부가액이 교부받은 회생법인 주식 시가를 초과하는 부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 2에 따른 대손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출자 전환한 매출채권 외에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이 있는 경우로서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공제 받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경정청구를 통하여 공제할 수 있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24, 2007.11.30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및 같은법 시행령 제63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공급받는 자가 사업을 폐지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여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 서면3팀-565, 2005.04.29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채무자의 사업폐지여부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사업자과세유형·휴폐업】 조회화면의 내용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채권을 대손금으로 확정하기 위하여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채권이 회수불능임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임.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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