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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자본금 계산

지점,연락사무소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4. 3. 22.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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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의 자본금

 

1.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은  납입자본금은 발생하지 않고,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을 지점의 자본금

 

2.  경우 지점의 부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본점계정의 잔액은 부채로 보지 아니함.

 

3. 본점에서 받은 영업비는 본점부채계정으로 처리함.

 

법인세법 92-0…1 【외국법인의 자본금상당액 계산】


외국법인의 자본금 계산은 영 제93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지점의 부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본점계정의 잔액은 부채로 보지 아니한다.


 

 

국총46017-867, 1998.12.19

【제목】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본점으로부터 영업 및 운영자금을 지원받고 지급하는 내부이자는 ‘차입금 이자’가 아니므로 손금에 산입 안되며 원천징수 의무없음

【질의】

당사는 일본에 본사를 두고 국내 부산에 사업장을 둔 영리외국법인 지사임.

부산지사는 일본본사로부터 영업 및 운영자금을 지원받고 그 지원금액에 대하여 연 3% 이자를 계산하여 본점부채계정 및 이자비용(영업외 비용)계정에 계상하고 있음. 자금지원 및 송금(본점계정 감소)은 수시로 있는 편임.

(질의1) 부산지사의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위의 지급이자가 손금불산입사항인지 여부와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질의2) 부산지사가 위의 지급이자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여부와 원천징수시기가 언제인지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본점으로부터 영업 및 운영자금을 지원받고 지급하는 내부이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7호에 규정하는 손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동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임. 따라서 동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본점에 지급하는 내부이자에 대하여는 원천징수 의무가 없는 것임.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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