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년 신규 개업한 간이과세자의 일반과세자 전환시기
1. 2013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
⇒ 2015.1.1 자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됨. 개정전규정이 적용됨.
2. 연중 개업시 연매출의 환산방법
= 개업후 매출액 / 개업월수(1달미만은 1달로 간주함)
3. 경과규정(부칙7조 : 개정2014.01.04)
① 2013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미만이어서 개정전규정에 의해 2015년 1년동안 간이과세가 적용되어야 하는데, 2014년에 4800만원 이상이되어서 일반과세가 적용된다면 개정규정에의하여 2015.7.1 ~ 2016.06.30에 일반과세가 적용되어야 하나 두개의 규정이 겹치는 2015.07.01 ~ 2015.12.31에는 개정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간이과세로함.
② 2013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이상이어서 개정전규정에 의해 2015년 1년동안 일반과세가 적용되어야 하는데, 2014년에 4800만원 미만이 되어서 일반과세가 적용된다면 개정규정에의하여 2015.7.1 ~ 2016.06.30에 간이과세가 적용되어야 하나 두개의 규정이 겹치는 2015.07.01 ~ 2015.12.31에는 개정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일반과세로함.
▶ (개정전)부가가치세법 제62조【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적용시기】<개정 2013.06.0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최초로 사업을 개시한 해의 다음다음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에 대하여 제61조에 따른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개정후)부가차가치세법 제62조 【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적용기간】<개정 2014.1.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경우 제61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최초로 사업을 개시한 해의 다음 해의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부칙제7조(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적용기간에 관한 적용 특례) <개정 2014.1.1>
① 제6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61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이 되어 종전의 제62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해의 1역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61조제1항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여 제6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간에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의 적용기간을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② 제6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 직전 1역년(2013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61조제1항(4800만원)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여 종전의 제62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2015년)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로서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해(2014년)의 1역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61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이 되어 제6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간에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일반과세의 적용기간을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부칙제3조(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 등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4항, 제62조제1항ㆍ제2항 및 제6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1역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61조제1항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거나 그 이상이 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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