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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정정신청

창업 법인설립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5. 9. 9.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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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신청일 당일 사업자등록 재교부해야 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사유로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할 경우, 신청일 당일에 사업자 등록증을 재교부해야 합니다.

① 상호를 변경하는 때
 통신판매업자가 사이버몰의 명칭 또는 인터넷 도메인 이름을 변경하는 때

◈ 신청후 3일이내에  사업자등록 재교부해야 하는 경우
① 법인의 대표자 변경
② 고유번호를 받은 단체의 대표자 변경
③ 상속에 의한 사업자 명의 변경
④ 임대차계약 내용에 변경이 있거나 새로이 상가건물을 임차한 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차인이 사업자등록 정정•확정일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및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에게 위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함) ⇒ 아래 다음뷰 클릭

                 

⑤ 업종 변경

⑥ 사업장 이전
⑥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 변동
⑦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가 사업자단위 과세 적용사업장을 이전 또는 변경

◈ 사업자등록 정정신청 서식자료

사업자등록정정신청서.doc

사업자등록정정신청서.hwp

 

민원서류위임장(대리인 신청용).hwp

 

사업자단위적용신고자의종된사업장명세서(.doc

 

사업자단위적용신고자의종된사업장명세서(.hwp

 

사업자단위적용신고자의종된사업장명세서(.doc

 

사업자단위적용신고자의종된사업장명세서(.hwp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등록정정】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정정사항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 및 임차한 상가건물의 해당 부분의 도면(8호에 해당하는 때로서 임대차의 목적물 또는 그 면적의 변경이 있거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21항에 따른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새로 임차하는 때에 한정한다)을 첨부하여 세무서장(관할 또는 그 밖의 모든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8호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21항에 따른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려는 경우, 임차인이 같은 52항에 따른 확정일자를 신청하려는 경우 및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에게 제8호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1977.12.30, 1992.12.31, 1994.12.31, 1997.12.31, 2002.10.28, 2002.12.30, 2003.12.30, 2006.2.9, 2007.2.28, 2008.2.29, 2009.2.4, 2010.2.18, 2010.10.1>
1.
상호를 변경하는 때

2.
삭제 <2000.12.29>
3.
법인 또는
「국세기본법」 13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단체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때
4.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5. 사업장[ 4조제3에 따른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이하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을 말한다]을 이전하는 때
6.
상속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때
7.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의 변경이 있는 때
8.
임대인, 임대차 목적물ㆍ그 면적, 보증금, 차임 또는 임대차기간의 변경이 있거나 새로이 상가건물을 임차한 때
9.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을 변경하는 때
10.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 또는 이전하는 때
11.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의 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때
12.
사이버몰[
「전기통신사업법」 5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을 하는 사업자(이하 "부가통신사업자"라 한다)가 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인적사항 등의 정보를 등록하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이하 "통신판매업자"라 한다)가 사이버몰의 명칭 또는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터넷 도메인이름을 변경하는 때
② 제1항의 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 내에 정정내용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을 정정하여 재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1998.12.31, 2003.12.30, 2010.2.18>
1.
1항제3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우: 신청일부터 3일 내

2.
그 밖의 경우: 신청일 당일
③ 삭제 <2000.12.29>
④ 제1항제5호 및 제9호에 규정된 사유로 사업자등록의 정정신고를 받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종전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지체없이 사업장의 이전 또는 변경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1992.12.31, 1994.12.31, 200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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