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재인세무회계소개

재인세무회계사무소 재인세무사사무실 업무안내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1. 10. 4.

안녕하세요 항상 최고를 추구하는 재인세무회계사무소 입니다.

문의 전화 : Tel 02-2062-8670 / fax 02-2604-8671

[재인세무회계사무소 안내]

재인세무회계사무소에서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1. 사업자등록 신청을 대행합니다.

2. 부가가치세 신고.(법인-매 분기마다, 개인- 6개월마다,수출업자등 조기환급대상자-매월 또는
매2월)
3. 직원들의 근로소득세 및 일용직,영업사원등의 원천세 신고.(매월,분기별 or 매반기)
4. 종하소득세 5월말, 법인세 매년 3월말
5. 매년초 면세사업장현황 신고(병, 의원, 학원, 약국, 주택임대사업자, 장기요양기관등면세사업자)
6. 4대보험 신고,보수총액신고,4대보험 정산(입사,퇴사 및 급여변동시)
7. 매년 2월 근로소득 연말정산등

가장중요한 사항은
1. 위 세무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수입 및 지출내역을 해당 증빙서류를 근거로하여 회계
장부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2. 세무상 불이익이 없도록 미리 컨설팅하여 절세가 되도록(또는 불이익이 없도록)일처리해야 됨다.
3. 건설업등 면허사업이 자본금 기준에 미달함이 없도록, 또는 입찰시 재무비율에 이상이 없도록 미리 컨설팅이 되어야 합니다.
4. 각종 감면 및 공제사항에 있어 빠짐 없이 적용시켜야 하며, 고객에게 유리한 신고방법을 적용시켜야 합니다.
4. 더하여 세무조사시 대응도 해야 합니다.
위 업무에 대하여 사업자를 대신하여 처리해주는 것이 저희 회계사무소의 일입니다.

위 업무와 별도로

1. 양도소득세,상속.증여세 신고 및 절세상담
2. 외부회계감사, 아파트감사, 부정적발감사
3. 기업진단(각종 면허 인허가 사업)
4. 정책자금 집행실적 감사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사업자가 이행하여야 할 사항*

1. 이세로 사이트(http://www.esero.go.kr/)에 가입하여 세무대리인 "수임 동의"를 해야 합니다.
공인인증서로 회원가입 - 나의유형별 서비스 - 세무대리수임동의
(전자세금계산서는 회계사무소에서 조회가 가능함)

2. 현금영수증 사이트(
http://www.taxsave.go.kr) 가입하여 사업자 카드 등록을 해야 합니다.
(개인)/법인은 가입만 하면 법인카드 자동 등록 됩니다.
사업주로 회원가입 해서 아이디, 비번 알려주세요..
사용하는 카드번호 등록하기, 현금으로 사용시 (사업자번호로 영수증 받기)
등록된카드 영수증은 주실필요 없습니다.. 회계사무소에서 조회가능함.

3. 거래은행에서 사업용계좌 만들어서 통장사본을 저희 사무실에 제출해 주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자 ~~그럼 세무회계 문제는 저희 사무실에 맡기시고
사업에 전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사무실은 최고경력의 공인회계사 세무사가 모든 거래처를 직접관리하며, 각각 사업자의 상황을 담당직원과 공유하면서 젤세포인트를 미리발견하여 사업자 개개인에게 조언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무상담과 업무의뢰는 Tel 02-2062-8670 또는
silvercpa@naver.com으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