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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월1일부터 적용하는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정기 고시

국세청뉴스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2. 12. 28.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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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소득세법」 제99조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에 따라 이해관계자의 열람을 거쳐 2013년 1월1일부터 적용하는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정기 고시한다.

이번 고시는 수도권(서울·인천·경기)과 지방광역시(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에 소재하고, 동·호별 별도로 구분하여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한 오피스텔 전체와 건물 연면적이 3,000㎡ 이상이거나 100호 이상의 상업용 건물의 호별 ㎡당 기준시가를 정기 고시한다.


※시도별 기준시가 고시 현황 (단위 : 동, 호) 

지역

오피스텔

상업용건물

동수

호수

동수

호수

동수

호수

총계

10,308

823,440

4,233

356,624

6,075

466,816

서울

3,062

319,358

1,779

159,083

1,283

160,275

경기

3,591

298,492

656

113,637

2,935

184,855

인천

1,267

70,403

578

29,319

689

41,084

대전

301

24,815

54

8,703

247

16,112

광주

223

14,005

43

4,011

180

9,994

대구

265

18,589

44

2,366

221

16,223

부산

1,420

70,439

969

37,113

451

33,326

울산

179

7,339

110

2,392

69

4,947


※연도별 기준시가 고시 현황

고시연도

오피스텔

상업용건물

동수

호수

동수

호수

동수

호수

2013

10,308

823,440

4,233

356,624

6,075

466,816

2012

9,620

799,710

3,704

342,123

5,916

457,587

2011

9,151

773,225

3,507

330,907

5,644

442,318

2010

8,816

755,465

3,392

324,145

5,424

431,320

2009

8,033

718,562

3,223

313,659

4,810

404,903

이번 고시가격은 전년도 보다 오피스텔은 평균 3.17% 상승, 상업용 건물은 평균 0.16% 하락하였다.

※최근 5년간 연도별 기준시가 변동률(단위 : %)

고시일

구 분

전국

서울

경기

인천

대전

광주

대구

부산

울산

’13.1.1

오피스텔

3.17

3.55

3.51

0.83

-0.06

1.61

2.09

2.89

7.93

상업용건물

-0.16

-0.15

-0.50

-0.16

-0.20

0.14

1.52

0.66

0.97

’12.1.1

오피스텔

7.45

7.64

8.25

0.90

5.37

0.52

-0.48

10.76

6.02

상업용건물

0.58

1.73

-1.02

0.06

-1.74

-0.21

3.70

4.20

2.74

’11.1.1

오피스텔

2.03

2.81

1.60

0.06

-0.11

-0.57

-0.72

2.26

-0.67

상업용건물

-1.14

-0.60

-2.24

-0.90

-1.13

-0.74

0.17

1.45

-2.94

’10.1.1

오피스텔

3.12

5.55

1.35

1.48

0.00

-3.56

-1.75

-0.02

-0.14

상업용건물

-0.27

0.26

-1.18

1.69

-0.13

-0.95

-2.06

0.76

-1.41

’09.1.1

오피스텔

2.96

3.41

3.93

1.64

-1.00

-2.39

-0.59

-0.12

0.40

상업용건물

-0.04

1.26

-1.12

1.11

-1.80

-2.69

-0.76

-0.13

-1.78

이번 고시는 201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상속·증여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고시되는 부동산의 가격조사 기준일은 2012년 9월1일이고, 시가반영률은 지난해와 같은 80%이다.


※연도별 시가반영률

구 분

2013

2012

2011

2010

2009

시가 반영률(%)

80

80

80

80

80

고시하는 금액은 각 호별 단위면적(㎡)당 가액을 고시하므로 각 호별 기준시가는 단위면적(㎡)당 고시가액에 해당 호의 면적(전용면적과 공유면적의 합)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고시된 기준시가를 활용한다.

* 환산취득가액 =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 취득당시 기준시가
양도당시 기준시가

상속(증여)세는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하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고시된 기준시가를 과세기준으로 한다.

* 시가 : 상속개시일(증여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은 3개월) 이내의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가격(상증세법시행령 §49①)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는 행정안전부의 시가표준액이 적용되므로 이번 고시 기준시가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번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자는 홈페이지(www.nts.go.kr) 기준시가 조회화면*에서 인터넷으로 「재산정 신청서」 를 제출하거나 같은 화면에서 「재산정 신청서」 서식을 내려 받아 관할세무서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 홈페이지 : 초기화면 → 조회·계산 → 기준시가 → 상업용건물/오피스텔

재산정 신청은 2013년 1월 2일부터 2013년 1월31일까지 가능하며, 접수 후 재조사 하여 그 결과를 2013년3월2일까지 통지할 예정이다.


이번 고시는 2012년 12월31일 09:00부터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의 문의는 콜센터(☎1899-2947)에서 2013년 1월 2일부터 2013년 1월 31일까지 안내 받을 수 있다.

- 문의 : 재산세국 재산세과 임상진 서기관(02-397-1752)

- 붙임 : 1. 법적근거 및 고시범위
            2. 오피스텔 棟평균 기준시가 전국 상위(10개)
            3. 상업용건물 棟평균 기준시가 전국 상위(10개)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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