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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용주택의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시가 산정

상속증여세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2. 9. 19.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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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용주택의 보충적평가방법의 산정(상증법 제61조 제1항 제5항)

주택 부분은 고시된 개별주택가격에 의하며, 상가부분은 토지건물의 기준시가 계산방법에 의합니다.

주택부분 :  고시된 개별주택가격

② 상가부분의 토지와 건물 = Max [(토지 공시지가 +  건물기준시가), 임대료환산가액]

 

건물기준시가 기본산식
(1) 기준시가 = ㎡당 금액 × 평가대상 건물의 면적(㎡)
(2) ㎡당 금액 = 건물신축가격기준액(2012년 : 610,000원) ×구조지수×용도지수×위치지수×경과연수별잔가율 × 개별건물의특성에따른조정률

 

< 출처 : 재인세무회계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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