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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사무소(영업소)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지점,연락사무소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1. 10. 28.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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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의 국내 연락사무소 또는 영업소는 고정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의 환급도 이루어 질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일부의 금액에 대하여 환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 조세제한특례법상의 연락사무소(영업소)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규정:  조특법 제107 [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서 외국에서 사업을 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외국사업자”라 한다) 국내에서 사업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거나 제공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해당 외국사업자에게 환급할 수 있다. 다만, 그 외국사업자의 1역년(歷年)의 환급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 1. 1. 개정)

1. 음식ㆍ숙박용역 (2010. 1. 1. 개정)

2. 광고용역 (2010. 1. 1. 개정)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 (2010. 1. 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7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107조 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전력ㆍ통신용역 (1998. 12. 31. 개정)

2. 부동산임대용역 (1998. 12. 31. 개정)

3. 외국사업자의 국내사무소의 운영 및 유지에 필요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법 제107조 제6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자 하는 외국사업자는 매년 1 1일부터 12 31일까지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다음해 6 30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방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지방국세청장”이라 한다)에게 직접 또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대리인을 통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2008. 2. 22. 개정)

1. 사업자증명원(영문표기 또는 한글표기에 한한다) 1 (1998. 12. 31. 개정)

2. 거래내역서 1 (1998. 12. 31. 개정)

3. 세금계산서 원본(「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것을 포함한다) (2005. 2. 19. 개정)

4. 대리인을 통하여 신청하는 경우 그 위임장 (1998. 12. 31. 개정) 

환급신청을 받은 지방국세청장은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12 31일까지 거래내역을 확인한 후 당해 거래와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외국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1998. 12. 31. 개정)

 

외국사업자가 환급일 이후 6월 이내에 세금계산서 원본의 반환을 신청한 때에는 지방국세청장은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2000. 1. 10. 신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인 환급금액이 30만원 미만은 환급하지 아니합니다.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Issu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201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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