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을 사업용으로 직접사용하거나, 사업용으로 사용할 임차인에게 임대를 주는경우 오피스텔 건물분양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갑’이 2008년 12월 12일 안양에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 받은 후 사무실 용도로 임대하였으나, 임차인이 2009년 3월 2일주거용(상시거주)*으로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오피스텔이면세전용(면세로 사용)된 것이므로‘갑’은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해당 오피스텔에 대한 과세표준을 신고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 상시주거용이 아닌 일시적·잠정적으로 주거용으로 임대한 경우에는 면세전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 오피스텔을 사업에 사용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하여서는 오피스텔 소재지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를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임차인이 이를 주거용으로 사용하게되면 환급받은 매입부가가치세를 세금을 다시 납부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면세전용)
사업자‘갑’이 2008년 12월 12일 안양에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 받은 후 사무실 용도로 임대하였으나, 임차인이 2009년 3월 2일주거용(상시거주)*으로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오피스텔이면세전용(면세로 사용)된 것이므로‘갑’은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해당 오피스텔에 대한 과세표준을 신고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 상시주거용이 아닌 일시적·잠정적으로 주거용으로 임대한 경우에는 면세전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 오피스텔을 사업에 사용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하여서는 오피스텔 소재지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주거전용시 납부할 부가가치세역
= 당해 오피스텔의 취득가액 × ( 1 - 5/100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주1)) × 10/100
주1) 과세기간은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인 6개월입니다.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과세기간 개시일 후에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 개시일에 그 재화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 Issu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2011.10.19) >
'부가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구매확인서 발급일자와 세금계산서의 발급일자 (2) | 2011.11.17 |
---|---|
가족, 종업원명의 신용카드 매입세액공제 여부 (4) | 2011.11.17 |
전자세금계산서 수정하는 법 (0) | 2011.10.24 |
승용차(자동차) 구입 및 유지시 매입세액 공제 판정 (0) | 2011.10.20 |
주택임대업과 부가가치세 (0) | 2011.10.19 |
영세율 적용대상 재화와 용역 (0) | 2011.10.19 |
폐업, 반드시 신고하세요! (0) | 2011.10.19 |
부가가치세법상 문화행사의 입장료와 협찬금 (0) | 2011.10.14 |
오피스텔을 임대 시 부가가치세는 과세와 면세는 실제 사용용도에 따름 (0) | 2011.10.13 |
2011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세법개정사항 (0) | 2011.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