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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출판물 과 도서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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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23. 2. 5.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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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물 및 책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합니다. 이를 세법에서 면세라는 용어로 표현합니다.

1. 도서 및 신문 잡지 등에 대한 출판물에 대하여서는 과세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8. 도서(도서대여 및 실내 도서열람 용역을 포함한다), 신문, 잡지, 관보(官報),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2. 도서의 범위

도서란 일반적으로 글씨ㆍ그림 등의 서적출판물을 총칭하는데,

지도ㆍ해도 및 서지, 학생들의 교양보급을 위한 1일 학습, 족보 등도 모두 면세되는 도서에 포함된다.

또한 그 형태에도 불구하고 종이등에 인쇄된 것에 한해서 도서로 보는 것입니다.

※ 도서의 예시 : 학습지, 문제지, 책, 족보

※ 도서의 면세를 위해서 출판업등록해야 하는지 : 출판업등록을 필수 요건으로 보지 않습니다.

교육용역이 면세를 받기위해서는 교육청의 허가 및 등록을 필수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세법에서 별도로 도서의 면세요건에 출판업의 등록요건을 적시하고 있지 않음으로 도서는 출판업으로 등록하지 않아도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

<참고사항>

일반적으로 원고만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인적용역사업자로써 면세되며, 학습지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부수용역으로 면세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학습지등은 면세인지 과세인지 논란이 없습니다.(대부분 면세됩니다.)

3. 도서 신문 잡지 등의 인쇄 및 제본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타인으로부터 원고를 공급받아 단지 편집, 교정 제본만을 하는 경우에는 과세됩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직접 원고를 작성해야 면세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26-38-1 도서·신문 등의 인쇄제작용역에 대한 면세 범위
면세되는 도서·신문(종이 및 인터넷 신문)·잡지 등의 인쇄·제본 등을 위탁받아 인쇄·제본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것과 특정인과의 계약에 의하여 수집한 정보 및 자료를 도서의 형태로 공급하는 것에 대하여는 과세한다.

4. 단순히 편집 교정 제본만 하는 경우는 편집 교정 제본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합니다.

도서 및 출판물을 공급한다는 것은 도서와 출판물의 원고를 직접 써서 이를 제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약관계에 의하여 작가가 출판사를 위해서 원고를 작성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완성된 원고를 단순히 편집 제본만 한다면 이는 도서나 출판물이 아닌 편집, 제본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 재소비46015-250, 2001.09.21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도서라 함은 “재화”로 공급되는 것만을 말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특정인과의 계약에 의하여 원고, 사진 등을 제공받아 편집·인쇄·제본 등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제도46015-10220, 2001.03.23

출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도서를 인쇄, 제책하고 나아가 이를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면세되는 도서·신문·잡지 등의 인쇄·제본 등을 위탁받아 인쇄·제본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것과 특정인과의 계약에 의하여 수집된 정보 및 자료를 도서의 형태로 공급하는 것에 대하여는 면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5. 전자출판물의 면세

전자출판물의 경우에도 면세됩니다. 그러나 전자출판물은 조금더 까다로운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6조 【면세하는 전자출판물의 범위】
영 제38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출판물 이란 도서나 영 제38조제2항에 따른 간행물의 형태로 출간된 내용 또는 출간될 수 있는 내용이 음향이나 영상과 함께 전자적 매체에 수록되어 컴퓨터 등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는 것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전자출판물을 말한다. 다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은 제외한다.

면세되는 전자출판물은 문화체육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출판물 이어야 합니다. 아래의 규정을 보면 전자책으로 등록된 정도에 한해서 면세 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자출판물 기준

1. 국내에서 발행된 전자출판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

구 분
내 용
가. 형 태
CD-ROM 등 유형의 고체물인 전자적 기록매체 형태로 발행된 전자출판물
나. 내 용
도서 또는 정기간행물의 내용을 구성할 수 있는 문자ㆍ그림ㆍ사진ㆍ도형 등의 정보를 수록한 전자출판물
다. 기 능
색인(index), 검색(retrieval), 선택(selection) 등의 기능을 갖춘 전자출판물
라. 출판사
“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출판사에서 발행한 전자출판물
마. 납 본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서 또는 연속간행물로서 자료제출의무를 이행한 전자출판물
바. 자료번호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으로부터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은 전자출판물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